수위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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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단회
  • 한울안신문
  • 승인 2012.10.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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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정수위단원을 선출하는 수위단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수위단원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대중들의 관심이 컸습니다. 원불교 100년을 앞두고 교단의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들이 한데 결집된 탓도 있고, 나날이 발전하는 정보통신 기술의 위력이 이를 견인한 측면도 적잖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수위단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 것일까요?


수위단회는 한마디로 종법사를 단장으로 하는 원불교수위단의 회의체를 가리키는 말로 원불교의 최상위교화단이자 최고결의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을 관할하는 교정원과 사법을 관장하는 감찰원, 그리고 입법을 관할하는 중앙교의회의 상위에 존재하는 곳으로, 종법사를 단장으로 집단지도 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교단의 중추적 기구라 하겠습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 시방세계 모든 사람을 두루 교화할 십인일단 조직을 내놓으시고 “이 법은 오직 한 스승의 가르침으로 모든 사람을 고루 교화할 빠른 방법이니 몇 억만의 많은 수라도 가히 지도할 수 있으나 그 공력은 아홉 사람에게만 들이면 되는 간이한 조직”이라며 원기 2년 7월 26일(음) 최초 수위단을 조직한 것이 그 유래입니다.


십인일단 조직은 주역 64괘를 바탕으로 소태산 대종사가 내놓은 조단법으로 단장은 하늘을, 중앙은 땅을, 단원들은 팔방을 응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불법연구회통치조단규약에서는 팔방을 건(乾, 서북) 감(坎, 북), 간(艮, 동북), 진(震, 동), 손(巽내, 동남), 이(離, 동남), 곤(坤포, 서남), 태(兌, 서)라 밝히고 있습니다.


원불교 교헌에 따르면 수위단회의 주요 의결사항은, 종법사 선거, 교서 편정과 교헌 교규의 제정 및 개폐, 법강항마위 이상의 법위승강, 교리의 최종해석, 교헌 교규의 판정, 국외총부 설치, 자치교헌 제정 및 개정, 교정원장 감찰원장 임면 동의, 중요 인사 임면, 중요 정책, 기타 종법사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위단회는 종법사를 단장으로 정수위단원 18명(남녀 각 9명)과 봉도수위단원 8명(남녀 각 4명), 호법수위단원 8명(남녀 각 4명) 총 3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봉도는 출가교도 중 전문성을 가진 직능대표를, 호법은 재가대표를 말하는 것으로 모두 정수위단회가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수위단회는 매년 1차례의 정기회의와 수시로 임시회의를 열어 교단사를 처리합니다. 특히 종법사를 단장으로 수위단 중앙 2인(남녀 각 1인)과 교정, 감찰 양원장으로 의장단협의회를 구성해 교단 중요사항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수위단회 산하에는 교화훈련, 교육문화, 공익복지, 재정산업, 총무법제 등 5개 상임위원회와 전문위원회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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