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력생활을 자력생활로 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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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력생활을 자력생활로 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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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0.1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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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튼교무의 정전산책 (79) ㅣ 방길튼 교무(나주교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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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수행의 요법」제6조의 '타력생활을 자력생활로 돌리자'라는 조목은『정전』「사요」장의'자력양성'의 핵심적인 실천방법입니다. 다만, 이 조목을 '스스로 하자'정도의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력양성은 자신의 주권(主權)을 끊임없이 찾아 세우고 타인의 주권도 보호하는 주권의 차원입니다. 또한 자력양성은 끊임없이 자기완성의 길을 모색하는 자기성숙과 자아확장의 길로, 각자가 어제보다 성숙했는가를 살피는 자기성찰의 과정입니다.

# 일원상의 자력,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자력
<교리도>를 보면「사요」는 일원상 아래의 인과보응의 신앙문에 들어 있으며 처처불상 사사불공으로 귀결됩니다. 그러므로「사요」의'자력양성'도 일원상을 주체로 하여 처처불상 사사불공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요」의 '자력양성'은 일원상의 자력입니다. 일원상의 진리가 담지 된 처처불상의 자력으로, 이 자력의 부처님들이 자력을 양성하는 사사불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력은 없는 자력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는 자력을 회복하는 것이며, 부처의 자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의뢰생활을 한다는 것은 자신이 가진 가치를 모르고 남에게 의존하고 의뢰하는 것입니다. 의뢰는 협력하고 유대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협력은 서로 자력의 불성(佛性)을 회복하도록 돕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결국 협력은 자력자들이 연대하여 더욱 자력 있는 세상을 가꾸어 가는 것이라면, 의뢰는 자신의 자력성을 모르고 남에게 신세만 지고 해까지 끼치는 것입니다.

# 자력과 주권
자력은 주체성이요, 주권(主權)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되는 진리적 인권입니다. 자력이 있을 때 자기다워지며 타인을 흉내 내지 않게 됩니다. 자기 다울 때가 진정으로 아름답고 가치 있게 됩니다. 가장 자기다울 때 자력은 꽃피워지는 것입니다. 스승은 제자가 자기답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스승을 본받고 닮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인 행위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체적인 정신을 배우는 것입니다. 만일 스승을 모방만하여 결국 자기다움을 잃게 되면 스승에 의존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가장 자기다울 때 스승을 잘 모시는 것이 됩니다.

자기다운 자력을 가진 사람들이 연대(連帶)하고 유대(紐帶)할 때 그 사회는 공도사회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력의 가치를 존중하고 자력으로 살 수 있도록 돕고 협력하는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자력과 공도는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자기다움의 자기 가치가 소중하기 때문에 타인의 타인스러움을 존중하고 보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가 자력에 바탕한 공도사회인 것입니다.
자력이 있어야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정신적으로도 자력이 있어야 경계를 궁굴릴 수 있는 힘이 있으며, 경제적인 자력이 있어야 빈곤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력이 있어야 약자에서 강자로 진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력의 강자가 되자는 것은 약자의 타력을 착취하여 의존(기생)하지 않고 자력을 공부삼아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며, 약자는 강자의 수탈에 비타협(非妥協)하며 강자의 부조리에 비협조(非協助)해서 강자가 죄짓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력을 공부삼아 정당한 강자의 길로 나가는 자세, 이런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자력양성 사회입니다.
초기교서인『육대요령』의 법마상전급 3조에 '부정당한 의뢰심을 두지 말라'는 계문을 두었습니다. 의뢰심을 계문으로서 단속할 정도로 중요하게 여긴 것입니다.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의존적입니다.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의존하고 의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의 신세를 안지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의존관계와 병든 의존관계는 다릅니다. 타력생활을 자력생활로 돌리자는 것은 병든 의존관계를 버리고 서로 연대하고 협력하는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력이 있는 사람은 나도 이롭고 타인도 이롭게 하는 자리이타(自利利他)의 중도를 세웁니다. 나의 주권이 나뿐만아니라 타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관계가 되도록 합니다.
이러한 건강한 의존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자력을 공부삼아 양성하여 사람으로서 면할 수 없는 자기의 의무과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사요」의 자력양성의 강령) 즉 자력은 주권으로, 의무는 주권을 지키는 의무요, 책임도 주권을 사용하는 책임입니다.
국가 등의 제도권력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힘을 자기답게 쓸 수 있는 주권(자력)이 세워지도록 돕는 것이 의무요, 책임입니다. 만일 권력이 개개인의 자력(주권) 양성에 걸림돌이 된다면 이를 개선시키는 것이 또한 의무요, 책임입니다.

이렇게 자력이 세워질 때 자력자들은 힘미치는 대로 힘닿는 데까지 무자력자를 보호하는 공익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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