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사드배치는 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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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사드배치는 헌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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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2.0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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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인권보고대회에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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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5일(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이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 1층에서 주최한 2016년 한국인권보고대회에서 성주 사드배치에 대한 강한 성토의 목소리를 냈다.
요즘 사회적 이슈가 되는 '여성혐오'를 1부 주제로, '사드 배치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2부 주제로 진행한 이번 보고대회에는 200여 명의 변호사와 일반인이 함께했다.
하주희 변호사(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의 사회로 진행된 2부 발표에는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성주투쟁위원회, 김천시민대책위원회의 3개 대책위 대표가 함께하여 종교의 자유와 주민의 기본권침해에 관한 사례를 전했다.
김선명 교무(시민사회네트워크교당, 원불교대책위 집행위원장) “원불교 성주성지가 침해된다면 종교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선례가 된다. 처음 발표예정지가 천주교의 성지와 수도원이 있는 경북 왜관과 칠곡이였으나 천주교의 우려 발표 이후 성주로 변경이 됐다”며 “원불교가 작은 군소종교라서 이렇게 된 것인가 하는 의혹이 있다. 이것은 정의롭지 못한 행정적 처사”라고 우려를 표했다.
오동석 교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사드 배치 결정과 헌법적 문제에 대하여“우리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 그리고 평화적 통일을 통해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한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겠다고 헌법전문에 약속했다”며 “한반도 한민족이 하나의 운명공동체가 된다면 북한의 핵이나 남한의 사드가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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