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막까지 무단으로 파손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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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막까지 무단으로 파손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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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4.21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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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좌 위해 설치한 3평 크기 천막 두고 무력행사

경찰폭력.jpg

성주성지 진밭교에 설치한 기도용 천막을 경찰이 무단으로 훼손했다. 18일(토), 사드강행 중단 평화대행진에 참석한 후 오후 5시 40분경 성주군 소성리 진밭교 부근에 기도를 위해 3평 크기의 간이 천막을 설치하자 경찰 측은 즉각 퇴거 명령을 내리고 의경 100여 명을 동원해 천막을 둘러싸고 강제 철거했다.
해당 장소에서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교역자와 교도 및 시민 200여 명이 강제철거에 항의했으나 경찰이 철거를 강행하자 일부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경찰 병력은 현장에 있던 시민들이 일제히 '폭력경찰 물러가라'구호를 외치자 미군 부대쪽으로 이동했다. 이 사건으로 몇 명의 시민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기까지 했다.
이에 항의하기 위해 20일(월)에는 원불교대책위, 성주투쟁위, 김천시민대책위, 사드저지전국행동, 대구경북대책위, 부울경대책위가 기자회견을 통해 “주한미군의 전쟁 무기 구매를 보장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을 폭행한 대한민국 경찰의 작태를 규탄한다”면서 법적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이들은 “항의하는 여성을 실신하게 만들어 119구급차로 병원에 실려가게 만드는가 하면, 여성 성직자를 남자경찰들이 막무가내로 밀어내면서 성적수치심을 유발시키기도 했다. 또한 여성 활동가가 원불교 성직자 분들이 밟힐 수 있으니 뒤로 물러서라고 호소하는데도 개의치 않고 오히려 남자경찰들이 여러 명이 발꿈치로 찍어 누르고 밀고 들어오면서 천막을 때려 부수는 데만 급급했다”고 당시 상황을 고발했다.
또한 “제대로 된 경찰 지휘관의 해명이나 사과 없이 다시 시민들이 새로 천막을 쳤다는 이유로 시민들을 위협하며 강제해산을 종용했다. 경찰이 아닌 시군 관계자가 행정 집행해야 한다는 법학자와 변호사가 법적 근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시민들을 위협하는 경고 방송을 멈추지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20일(월), 현재 진밭교에는 평화천막으로 명명된 3평짜리 기도용 천막에서 교역자와 교도들이 순번을 정해 철야 연좌기도를 진행 중이다.

우형옥 기자 823745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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