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롭게 살 국민의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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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롭게 살 국민의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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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5.05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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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 사드배치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사드헌법소원.jpg

성주·김천 주민을 비롯한 시민 2천550명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와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김천시민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등은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평화적 생존권, 환경권 등과 같은 기본권 침해, 주권의 제약에 관련되었음에도 국회와 주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적법절차 원리 위반, 종교의 자유 침해 등을 말하며 청구 이유를 밝혔다.
사드 배치 지역인 성주 초전면 소성리 이장 이석주 씨는 “소성리에 살고있는 주민들에게는 생존권의 문제”라며“평생을 평화롭게 살아오던 마을이 전쟁의 위험과 함께, 이제는 농사를 지으러 가려도 경찰의 허락을 맡고 검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명은 교무(사직교당)는 “종교인들에게 성지는 생명과 같은 곳이며, 스승님은 부모보다 더한 존재이다”말하며“원불교 2대 종법사이신 정산종사께서 탄생하시고, 성장하시고, 구도하신 그 곳에서 종교인들이 성지순례를 하는 그 평범한 길을 차단당하고, 종교인의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지못하고 있다”전했다.
이날 청구된 헌법소원에는 사드가 배치되는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주민 111명, 성주군민 24명, 김천시 농소면 주민 215명, 김천시민 177명, 그외 일반 시민 2천23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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