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안칼럼] 투표하기 이른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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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안칼럼] 투표하기 이른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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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5.05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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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담현 교도 (마포교당 원불교인권위원회 운영위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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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층의 입장을 반영한 정책은 아직 그 지지기반이 약하다

4.19혁명의 기폭제가 되었던 김주열 열사, 당시 나이 17세. 3·1운동의 상징
유관순 열사 당시 나이 16세. 누구도 이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10대 철부지라고 비난하지 않는다. 10대 후반기쯤 되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정도는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다가오는 5월 대통령선거에 투표를 할 수 있는 나이는 만19세이다. 성인 취급을 받는 대학교 1학년 중 일부는 투표장에 갈 수 없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흔히 사용되는 OECD국가들과 비교해보면 OECD국가 중 만 19세가 선거연령으로 되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우리나라 선거가능 연령이 가장 높다.
그래서 선거가능연령을 낮추자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그렇게 되면 고등학교 3학년생들이 대거 투표에 참여하게 되는데 학업에 집중해야 될 시기에 있는 학생들의 공부에 방해된다. 그리고 이들은사회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올바른 투표를 하지 못한다. 학생들은 인터넷을 많이 이용하는데 정치세력들은 인터넷에서 여론전을 펼쳐 온갖 유언비어와 선동이 난무하여 사회에 혼란을 줄 수 있다.”
위 내용이 과연 만18세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 많은 성인남녀들은 각자 일에 바빠서 신문이나 뉴스를 잘 챙겨보지 못해 사회문제에 대해 그리 잘 알지 못한다. 인터넷에서는 이미 유언비어와 선동이 난무하고 있으며 그 영향을 만18세만 받는 것도 아니고 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이를 잘 걸러서 판단할 수 있는것도 아니다. 투표가 학업을 방해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학생들이 알아야 할 학업이 무엇인지를 묻고 싶다.
여성에 대한 선거권 도입도 지금으로써는 이해하기 힘든 이유로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못했다. 미국에서 여성에 대한 투표권이 인정된 것은 1920년으로 흑인 남성에게 투표권이 허용됐던 1865년보다 한참 늦다. 아내가 남편과 별도의 투표권을 가진다는 사실 자체가 종래의 바람직한 부부관계에 손상을 가져오는 것으로 인식되었고, 여성 투표권이 여성성이 상실되도록 만들 것이라고 하였다. 더 나아가 아내는 결국 남편의 뜻을 따라 투표할 것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다. 결국 여성의 투표권 획득은 곧바로 여성의 권리신장으로 이어졌다.
오스트리아에서는 만16세 이상의 사람들에게 모두 투표권을 주고 있다. 인구고령화에 따른 세대 간 균형유지가 그이유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고 청년실업, 헬조선 등 젊은 층이 살아가기 힘든 나라다. 하지만 노인복지수당 도입에 비하여 청년수당지급에 대한 비난이 더 거센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젊은 층의 입장을 반영한 정책은 아직 그 지지기반이 약하다. 보다 많은 젊은 계층의 사람들이 유권자로 포섭되어야 한다. 그래야 그들에대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는 정책이 나타날 것이다.
갑작스럽게 대통령선거가 이루어지게 되어서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기존대로 만19세 이상만 투표장에 갈 수 있게 되어서 아쉽다. 새로운 정부가 선거권확대에 힘써 주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우리 교단도 교도들의 의견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는 수위단 선거제도를 갖추고 있는지 이 기회에 한번 점검해보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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