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의 인권이 존중되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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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의 인권이 존중되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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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5.26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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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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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불교·개신교·불교·천주교의 이주민 인권기구 연합체인 '4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가 17일 (수) 문재인 정부에 인종차별 금지를 법제화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등 이주민 인권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문재인 정부는 우선적으로 이주민의 인권을 일상적으로 보호하도록 국가 정책의 기초를 정립하기 바란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했다.


4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는“차별금지법은 우리사회의 소수자 인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이며, 차별이 가진 폭력성을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식하고 이를 없애도록 하는 첫걸음”이라며 “이 법률의 제정을 통해 유엔(UN)이 규정한 반인류적 범죄인 인종차별 행위가 범죄로 명시되고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서연 교무(서울외국인교당)는 “외국인이주민에 대해 과거 정부가 저지른 여러 정책적 과오와 현재까지의 쌓인 폐단을 돌아보고 이 땅에서 이주민의 인권이 존중되는 정책을 세우길 부탁한다. 나아가 'UN이주민권리협약' 비준을 통해 국제 사회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4대 종단 이주인권협의회는 원불교 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이주민소위원회, 천주교 국내이주사목위원회 전국협의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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