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자제도①
상태바
교역자제도①
  • 관리자
  • 승인 2017.07.20 20: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별기획┃원불교의 새 시대를 전망한다 (6)

특별기획(하상의).jpg

원불교에서 교역자를 일반적으로 전무출신이라고도 한다. 전통불교에서 세속적인 생활을 다 뒤로하고 불법승(佛法僧) 삼보(三寶)에 귀의하여 정신적 해탈을 위해 출가(出家)를 하던 의미와 비교하면 전통불교처럼 깨달음을 얻고 해탈을 구하면서 동시에 삼독심(三毒心)으로 고해에 헤매는 일체생령을 구하고 세상의 병을 고치고자 몸과 마음을 다 바친다는 의미이다. 물론 대승불교 출가의미가 '자각각타(自覺覺他)'라는 면에서 보면 원불교에서 전무출신(專務出身)이라는 의미와 상통한다.


교역자 제도는 교무, 도무, 덕무로 분류되어 있다. 교무는 원불교학과 학부 과정과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여 교역자 자격고시를 통하여 된다. 교무의 자격과정을 이수하지 않고 전무출신이 되고자 하면 도무와 덕무로 지원할 수 있다. 도무는 자기가 취득한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가지고 원불교 교단에 헌신하기 위하여 전무출신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덕무는 전문지식은 아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른 능력으로 교단에 헌신하기 위해서 전무출신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글에서는 대외적으로 원불교의 교역자 혹은 성직자를 대표하는 것이 교무이기 때문에 교무제도를 중심으로 한다는 것을 밝혀둔다.


원불교 교단의 성립과 전무출신제도가 생겨난 그 근원을 우선 볼 필요가 있겠다. 소태산대종사는 모든 인류의 불행의 원인이 되는 탐진치를 제거하고 건강한 사회의 밑거름이 되는 마음을 개조하는 데는 불법의 가르침이 가장 뛰어나다고 인정하였고, 따라서 불법(佛法)을 본위로 하여 새로운 회상을 건설하고자 하는 의도를 친저(親著) 「조선불교혁신론」에 자세히 설명하고있다.

특별기고(원불교의새시대).jpg


소태산대종사가 꿈꾸던 새로운 불교의 모습을 보자. “근본적 진리를 발견 하고 참다운 공부를 성취하여 일체 중생의 혜·복(慧福) 두 길을 인도하기로 하면 이 불법으로 주체를 삼아야 할 것이며, (중략) 미래의 불법은 재래와 같은 제도의 불법이 아니라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직업을 여의지 아니하고, 또는 재가·출가를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불법(佛法)이 될 것이며, (중략) 한갓 국한된 불상(佛像)에만 귀의하지 않고, 우주 만물 허공 법계를 다부처로 알게 되므로 일과 공부가 따로 있지 아니하고, 세상일을 잘하면 그것이 곧 불법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요, 불법 공부를 잘하면 세상일을 잘하는 사람이 될 것이며, 또는 불공하는 법도 불공할 처소와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불공하는 이의 일과 원을 따라 그 불공하는 처소와 부처가 있게 되나니, 이리 된다면 법당과 부처가 없는 곳이 없게 되며, 부처의 은혜가 화피초목(化被草木) 뇌급만방(賴及萬方)하여 상상하지 못할 이상의 불국토가 되리라”라고 하고 있다. (대종경 서품 15장)


불법(佛法)이 필요한 것은 번뇌가 많은 세속생활에 더 필요한 데, 불법을 수행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모두 세속과는 먼 산속에 거주하고 세간생활은 멀리하는 것은 중생구원을 위해서 활용되어야 할 불법의 효용가치를 다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폐단으로 간주하였던 것이다.


「혁신론」에는 출가 공부인의 의식생활도 각자의 처지에 따라 직업을 갖게 하며, 불법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면서도 각자의 원에 따라 결혼을 하여 가정을 유지하게 하며, 과거처럼 출가와 재가를 차별하지 않고 누구나 공부와 사업으로 법위를 정하고, 불제자 계통도 출가재가의 차별이 없이한다고 하였다.


이런 이념에 따라서 원불교의 교역자 제도는 전통불교의 비구 비구니에 해당하는 정남 정녀제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결혼을 한 교역자도 가능하게 하였다. 그런데 지금까지 남자교역자는 결혼이나 독신을 자유로 선택하는데 비해 여자 교역자는 결혼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예외적으로 결혼을 해서 자녀가 있더라도 개인적 사유로 결혼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교역자 지원을 할 경우 종법사의 재가를 얻어 특별하게 교무가 될 수 있는 길은 있다.


어쨌든 여자 교역자는 독신을 유지하는 것을 교단에서 규범으로 정하고있다. 여자교무 지원자 수가 감소하면서 정녀지원을 의무화하는 문제에 대한 이의제기가 끊임없이 있어 왔지만 아직도 지도부 어른들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다음 호에 계속)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