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집 | ‘대종경속의개(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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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집 | ‘대종경속의개(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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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1.01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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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집(원불교와 개).jpg

# 개와 인간
새해 원기 103년(2018)은 60갑자로는 서른다섯 번째인 무술(戊戌)년으로 '개'의 해이다. 개는 가장 오랫동안 사람과 같이 살던 식육목 갯과에 속하는 동물로, 회색늑대와 같은 종이며, 회색늑대(Canis lupus)의 아종이다.


예전에는 늑대로부터 개가 진화된 것으로 여겨졌으나 최근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늑대와 개가 공통 조상에서 갈라지기 시작한 것으로 본다. 근본적으로는 늑대와 유사한 면이 많기 때문에 자연에 방사되면 늑대와 유사한 무리생활과 생존본능을 발휘하며, 늑대와의 교배도 가능하다. 하지만 늑대들과 달리 개는 인간과 공존해왔으며, 인간에 대해서 의존적 이라는 차이가 있다.


개는 인간이 최초로 길들인 가축으로 추정되며, 세계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오래 전부터 길러져왔던 대표적인 가축이다. 개는 주인을 잘 따르며, 주인은 개가 쉬거나 잠을 잘 수 있는 개집과 음식, 생활공간을 제공하고 개는 주인과 그 재산을 지키거나 함께 어울리는 관계가 형성된다. 때로는 개가 주인의 감정에 큰 영향을 주기도 한다. 오랜 역사에 걸쳐 개를 기르면서 개와 관련된 이야기, 속담, 문화, 터부와 같은것들이 생겨났다.


대부분의 문화에서 사람을 개에 빗대는 것은 심한 욕설이다. 그러나 개는 인간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기 때문에 쉽게 훈련 가능한 동물이며,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인간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동물이다.


「예기(禮記)」에는 공자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기르던 개를 장사지내도록 당부하며 “멍석자리라도 충분히 덮어 주어 죽은 개의 머리가 맨땅에 닿지 않게 하라”고 부탁했다는 일화가 기록될 정도로 문화적으로 친숙한 동물이다.

# 대종경 속의 개
「대종경」속에는 소태산 대종사께서 개를 몇 가지 비유의 사례로 들고 있다. 대종경 인도품 23장에는 조실문을 지키던 개의 짓는 행동을 책임을 이행하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다.


“개의 책임은 짖는 데에 있거늘 그대는 어찌하여 그 책임 이행하는 것을 막는가.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과 모든 물건이 다 각각 책임이 있으며, 사람 하나에도 눈·귀·코·혀·몸·마음이 각각 다 맡은 책임이 있나니, 상하와 귀천을 막론하고 다 그 책임만 이행한다면 이 세상은 질서가 서고 진보가 될 것 이니라”


책임과 의무, 권리와 자유에 관한 법문으로 아무리 사소하게 보이는 것이라도 그에 주어진 권리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소태산의 혜안을 드러나는 법문이다.


반면에 인과품 24장에는 다른 개에게 물려죽은 사나운 개의 예를 들어 “불의한 권리를 남용하는 사람들에게 경계를 주는 일이라, 어찌 개의 일이라 하여 범연히 보아 넘기리요”라며 진급기의 사람과 강급기에 있는 사람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다.


심성이 유순하고 선량한 사람, 하심(下心)할 줄 알고, 배울 줄 아는 사람, 진리를 믿고 수행하며, 남 잘 되는 것 좋아하는 사람, 약자를 도울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진급(進級)하는 사람이요, 심성이 사납고 남과 잘 충돌하고 해를 끼치는 사람, 자만하고 남을 멸시하고 배울 줄 모르는 사람, 인과를 믿지 않고,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이 강급(降級)하는 사람인것이다.


실시품 34장에는 “총부에서 기르던 어린 개가 동리 큰 개에게 물리어 죽을 지경에 이른지라 그 비명 소리 심히 처량하거늘, 대종사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생명을 아끼어 죽기 싫어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일반이라”하시고, 성안에 불쌍히 여기시는 기색을 띠시더니 마침내 절명하매 재비(齋費)를 내리시며 예감(禮監)에게 명하사 “떠나는 개의 영혼을 위하여 칠·칠 천도재를 지내 주라”하시니라”라는 법문이 보인다.


인권(人權)이라는 단어조차 생경했을 당시에 차별 없이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모습을 어린 개의 죽음을 통해 보이고 있다. 이처럼 대종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동물이 바로 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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