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기 103년 정수위단원선거(9.13실시) 부재자투표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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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기 103년 정수위단원선거(9.13실시) 부재자투표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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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8.31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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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단원선거규정」제14조 제②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부재자 투표를 시행하오니 신청 바랍니다.


■ 부재자투표 신청 및 접수기간
원기 103년 8월 19일(일) ∼ 원기 103년 8월 22일(수) 18:00까지 / 4일간


■ 부재자투표 신청방법
선거관리위원장에게 팩스 또는 e-mail로 부재자투표신청서(소정양식) 제출
보내실 곳 : (Fax)(국제번호)-82-63-850-3128 / (e-mail) 103we@won.or.kr


■ 부재자투표 신청대상
선거일(9.13) 현재 정수위단원 선거권이 있는 선거인으로서 선거 당일 투표소에 직접 방문하여 투표 할 수 없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
① 원불교 교단의 인사명령에 따라 국외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무출신
② 진학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국외에서 수학휴무하고 있는 전무출신

③ 국외에 거주하는 중앙교의회 재가의원
④ 국내에 거주하는 중앙교의회 재가의원 중 다음의 일정한 사유로 인해 선거 당일에 마련된 투표소로 직접 방문하여 투표 할 수 없는 선거인
- 투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병이나 사고로 인해 병원·요양소 등에 장기 기거 하는 자


■ 기타 안내 사항
국내에 거주하는 중앙교의회 재가의원 중 부재자투표 신청을 하여 부재자투표 신청자명부에 등재되면 부재자 투표만 가능하고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습니다.
국내에서 근무 혹은 휴무·휴양·대기 중인 전무출신이 개인의 사정에 따라 여행 혹은 출장, 신병치료 등의 사유로 국외에 체류하고 있더라도 부재자 투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출가 선거권자의 경우 WonTIS 출가교역자광장 공지사항에서 부재자 투표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한 후, 부재자 투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가 선거권자의 경우 원포털(won.or.kr) 메인공지 첨부파일에서 부재자 투표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한 후, 부재자 투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원기 103 년 8 월
수위단원 선거관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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