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교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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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담현 교도
  • 승인 2019.07.24 16:52
  • 호수 11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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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안칼럼

 

이제 교단이 여성교무의 결혼문제나 부부교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사회의 흐름을

쫓아가는 것에 멈추지 말고 더 앞선 시대를 개척했으면 한다.

얼마 전 임시수위단회에서 정남정녀 규정 개정안이 통과됐다. 그리고 그 이전에 원불교학과 지원자의 정녀지원서도 폐지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계속 지적돼 온 여성교무의 결혼에 대한 형식적 장애물은 없어졌다. 이제 여성교무도 남성교무와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결혼을 할 수 있게 됐고 부부교무의 탄생도 가능하게 됐다.

아직 여성교무의 결혼이나 부부교무가 탄생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지는 못하였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곧 이뤄질 것이라고 본다. 이에 교정원 실무단위에서 결혼한 여성교무 혹은 부부교무에 대한 처우나 인사 등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검토나 준비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 실제로 막상 현실로 닥치면 지금까지 교단이 경험해보거나 생각해보지 못했던 다양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여성교무의 남편에 대한 호칭은 어떻게 해야 할까? 남성교무의 부인과 마찬가지로 역시 정토라고 불러야 할까? 그럼 남편들도 정토회에 들어가야 되는가? 여성교무의 출산 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부부교무의 경우에 임지 발령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해야 할까? 부부교무가 이혼한다면 그 관계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위에 언급한 내용들의 대부분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 그리고 대기업 등에서 어느 정도 원칙이 이미 확립된 사항들이다. 결혼한 여성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쪽으로 제도나 관행이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참고하여 결혼한 여성교무나 부부교무에 대한 처우나 대우가 결정될 것이다. 교단이 사회의 현실을 받아들인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모습은 결국 우리 교단이 사회의 변화에 더디게 반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00년 전 개교 당시에는 교단이 남녀평등을 먼저 내세우고 여성을 남성과 똑같이 교육하여 성직자로 내세우고 법회를 주관하게 하는 등 당시로써는 실로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줘 사회의 발전을 이끌었는데 이제는 교단이 사회를 쫓아가는 형국이 됐다.

그렇다면 이제 교단이 여성교무의 결혼문제나 부부교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사회의 흐름을 쫓아가는 것에 멈추지 말고 더 앞선 시대를 개척했으면 한다. 우리나라의 흐름 뿐 아니라 전 세계 특히 여성의 인권이 많이 신장한 나라들의 사례를 살펴보고 그들의 흐름에 맞게 혹은 그 이상으로 교단이 여성과 부부교무에게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고민하기를 희망한다.

예를 들어 동성애 부부교무가 등장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를 미리 고민해야 한다. 이미 성공회에서는 이러한 동성애 성직자의 결혼에 대해 상당 부분 논의가 진척돼 있다. 이제 여성 성직자의 결혼을 허용한 우리 교단에 비한다면 그 논의의 수준이 다르다.

물론 그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공론화를 통해 공의를 모아야 할 것이다. 단순히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단과 교도들이 먼저 학습하고 고민하여 토론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먼저 깬 자들로 거듭나서 우리 사회의 바람직한 흐름을 이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주세교단으로서 100년 전 남녀평등의 실현을 통해 우리 사회의 남녀차별을 개선하는데 공헌했던 우리 교단이 이번 기회를 통해 한걸음이 아니라 큰 걸음으로 부쩍 성장하기를 바란다.

조담현 교도_송학교당_변호사 (사)평화의친구들 이사장
조담현 교도_송학교당_변호사 (사)평화의친구들 이사장

7월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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