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사회,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동포은 실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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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사회,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동포은 실천해야
  • 강법진 편집장
  • 승인 2019.11.07 00:20
  • 호수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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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안이 만난 사람 / 류문수 원불교인권위원회 위원장

[한울안신문=강법진] 한국 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다. 불평등과 부조리, 빈부와 세대 격차는 점점 심해지고 사회 양극화에 시민들은 촛불을 들어 자성의 목소리를 요구하고 있다. 소태산 대종사는 100여 년 전, 이를 타개할 해법으로 ‘강자·약자의 진화상 요법’을 제시했다. 영원한 강자도, 영원한 약자도 없는 이치를 깨달아 서로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의 관계로 나가자는 것이다. ‘처처불상 사사불공’으로 우리 사회 소외되고 아픈 곳을 찾아가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고 있는 원불교인권위원회 류문수 위원장을 만나 시대 진단과 종교의 역할에 대해 물었다.

원불교인권위원장으로서 근황은

변호사 업무에 충실하면서도 매사에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자세로 원불교인권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다. 혹자는 나를 인권변호사라 부르지만 맞지않다. 변호사의 본래 업무가 인권과 관련이 깊고, 원불교 교법으로 일하다 보면 인권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다.

한국 사회가 갈등과 대립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어떻게 바라보는가

현재의 갈등은 근세에 나타난 친일, 반독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분출된 현상이다. 적폐청산을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할지에 대한 의견 수렴과정이라 생각한다. 다만, 현재와 같은 갈등 속에서 개교 100년이 넘은 원불교가 사회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교리 해석을 제시했으면 한다. 경기를 관전하는 태도가 아니라 책임 있는 종교로서의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원불교인권위원회는 사회에 적극 참여도 하고 의견도 제시하며, 소외되고 차별받는 이들을 대신해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 종교가 사회의 아픔을 대변하고 발걸음을 함께할 때 교화도 이뤄지지 않겠는가.

원불교인권위원회의 구체적 활동을 소개해 달라

매월 운영위원회를 열고 있고, 재정적인 능력이 없다 보니 주도적인 행사나 활동의 다양성은 갖추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인권단체들과의 연대가 잘 이뤄져 있어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현안을 좇아 열심히 활동 중이다. 교단적으로는 제주교구와 매년 제주 4.3순례를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인권상담, 인권법회를 통해 교무님, 교도님들이 ‘인권’과 더 친숙해질 수 있게 돕고자 한다. 더불어 우리 위원회의 활동에도 더 많은 격려를 보내주기를 희망한다.

위원회의 활동 목표인 ‘처처불상 사사불공’은 어떻게 나왔나

‘처처불상 사사불공’은 모든 생령에는 불성이 갊아 있고 모든 인간은 존엄하고 평등하다는 사상이 전제돼 있다.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가 바로 ‘인권(人權)’이다. 원불교의 교리 자체가 인권과 떼려야 뗄 수가 없다. 처처불상 사사불공의 자세로 항상 생각하고 행동하는 인권위원회가 되고자 한다.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권리임에도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이다.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 무심히 살다가 인권이 무시되고 침해되는 현상이 발생했을 때, 다시 인권에 대해 생각하고 주장하게 된다. 특히 힘없고 가난한 이들이 불편, 불의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자신의 권리를 외치게 되는데,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인지 인권은 투쟁·쟁취의 이미지가 강하다. 하지만 교법을 체질화하기 위해 우리가 상시·정기훈련을 받는 것처럼 인권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우리 주변에는 타성에 젖어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의외로 빈번하게 일어난다.

한국은 다종교·다문화사회이기 때문에 인권교육이 더욱 중요하다

원불교인권위원회에서도 다문화가정,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 한국 사회는 특히 민족 배타주의적 성향을 개선해야 한다. 그래야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보장과 인권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더욱이 원불교는 교리 자체에 ‘동포은’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위해 종교연합운동에도 힘을 모아야 한다.

가족, 직장동료, 학교 교우 간 갈등이 심하다

최근 직장에서 불거지는 갑질 문제나 가정폭력, 학교폭력, 층간소음으로 인한 범죄를 보면 배려받지 못한 사회 속에서 순종과 체념만을 강요해온 잘못된 관행들이 하나둘 개선되어가는 과정이라 본다. 자신의 권리만을 고집하다 보면 결국 자신의 권리도 침해받을 여지가 많아진다는 것을 알고 공동체적 삶을 복원하는 데 힘써야 한다.

앞으로의 바람이 있다면

모든 생령이 다 존중받고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에서 살 수 있게 인권운동이 더 활발해졌으면 한다. 그래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힘쓰고 있다. 나아가 원불교인권위원회의 재정적 어려움도 해결되고 나의 성불의 꿈도 꼭 이뤄졌으면 한다.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102-729284 원불교인권위원회

11월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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