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종단이주인권협의회,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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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종단이주인권협의회,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 강법진 편집장
  • 승인 2020.06.19 13:26
  • 호수 117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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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UN인권협약 실질적 이행 요구
원불교, 개신교, 불교, 천주교 한목소리
원불교를 비롯한 4대종단(개신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이주·인권협의회가 ‘이주민 혐오와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 제정을 촉구’하며 6월 17일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성효 교무가 원불교 대표로 발언하고 있다. 

 

[한울안신문=강법진] 원불교를 비롯한 4대종단(개신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이주·인권협의회가 ‘이주민 혐오와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 제정을 촉구’하며 6월 17일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인종차별금지의 법제화를 촉구하는 이날 기자회견에는 원불교인권위원회 민성효 교무·이해은 교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주민소위원회 우삼열·김영주 목사, 천주교 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이광휘·이중교 신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지몽스님이 참석해 종단별 입장 발표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광휘 신부는 “여론 조사 결과에서 보여지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가부 여부는 이제 철지난 논란이며,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지만, “한국 사회에는 여전히 차별과 혐오의 마음이 남아 있고, 이주민에 대한 차별이 여러 일터과 삶의 터전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삼열 목사는 “혐오와 차별 속에 살아가는 이주민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똑같은 사람이며, 존중받고 사랑받아야 한다. 우리가 먼저 좋은 이웃이 되어줄 때 이주민 가정 청소년들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것이다”고 제언했다.

민성효 교무(중곡교당)는 “원불교는 모든 인종과 종족, 남녀노소의 차별을 없애고 평등한 사회 구현을 신앙(사요)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 깊이 남아있는 차별적인 냉혹한 시선을 거둬야 한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며, 모든 생명은 존중돼야 한다. 말과 글로써 차별을 없애겠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있는 이주민과 성소수자, 난민들을 동포로 알고 더 깊이 살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몽 스님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알게 된 것은 나만 행복할 수 없다. 내가 행복하고 싶으면 서로 관계를 주고받아야 한다. 그래야 해외에서 사는 우리 교포들도 보호받을 수 있다. 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동참의 뜻을 전했다.
 

4대종단 이주·인권협의회는 종교인의 양심과 신앙을 따라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끝까지 협력할 것이라며 “21대 국회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헌법과 UN인권협약이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4대종단 종교인들은 성명서를 통해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1979년 UN인종차별철폐협약을 비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인종차별을 범죄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UN으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고 있다”면서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주민들도 예외 없이 내국인과 동일한 고통을 겪고 있으나, 허술한 규제와 차별적인 정책으로 인해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혐오하는 각종 단체와 커뮤니티들이 퍼뜨리는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을 국회와 정부가 나서서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4대종단 이주·인권협의회는 종교인의 양심과 신앙을 따라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끝까지 협력할 것이라며 “21대 국회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헌법과 UN인권협약이 실질적으로 이행되도록 해야 한다. 이것만이 이 땅의 230만 이주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길이며, 인종차별의 완전한 종식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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