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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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
  • 오민웅 교도
  • 승인 2020.07.01 02:15
  • 호수 117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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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안칼럼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그 어떤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이런 마음이 커져서 그 마음이 일체 생령에게 미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대자대비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부모들은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건강하고 풍족하게 키우기 위해 노력하고 부모 사후에도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재산을 열심히 모아서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어 한다.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재산만 어느 정도 모여 있다면 어느 때든지 가능하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생전에 재산을 조금씩 물려주는 경우도 있지만, 부모 사후에 자녀들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도 많다. 부모 사후에 형제 간에 우애가 깊어서 부모가 남겨준 상속재산의 분배를 합리적으로 잘한다면 재산을 물려준 부모의 입장에서도 다행이겠지만, 부모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현실에서는 상속재산 분쟁으로 인해 형제 간 소송을 제기하거나 원수처럼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또한 부모들이 정성스럽게 모아서 물려준 재산을 자녀들이 잘 유지하고 발전시켜서 복의 원천으로 삼는 경우도 있지만, 재산을 잘 지키지 못하거나 죄의 근원이 되는 경우도 있다. 결국 부모가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더라도 그 재산을 잘 유지 발전시키면서 복의 원천으로 삼는 것은 그 자녀들의 마음의 힘에 달려있다.

하지만 마음의 힘을 키우는 마음공부 법은 갑자기 한순간에 물려 줄 수는 없다. 자녀들에게 마음의 힘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관심을 가지고 교당 법회에도 함께 참석하고 정기훈련에도 참석시키는 등 오랫동안 정성을 들여야 한다. 무엇보다 부모들이 먼저 진리에 대한 바른 신앙을 세우고 교법을 일상 속에서 실천하고 생활화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을 감화시켜 나가야 한다. 이것은 사실 물질보다 훨씬 더 많은 정성이 들어가는 일이며 자녀들의 영생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대종경> 인도품 43장에서 “자녀에게 재산을 전해줄 때는 그 생활 토대를 세워 주는 정도에 그치고, 국가나 사회나 교단의 공익기관에 희사할 것이며…”라고 말씀한다.

소태산 대종사께서 밝혀준 위 법문의 의미를 현 시대에 맞게 더욱 의미 있게 해석해 보게 된다. 자녀에게 재산을 전해주되 생활의 토대를 세워주는 정도에 그치고, 그 나머지 재산은 국가나 사회나 교단의 공익기관에 희사하라고 한 법문은 오늘날 공익기관의 발전을 통해 수많은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혜안이라는 생각이 든다.

부모가 알뜰하게 모은 재산의 대부분을 국가나 사회나 교단의 공익기관에 희사한다면, 그것이 그 자녀의 앞길에 도움이 되는 공덕이 될 것이며 자녀들도 또한 그러한 부모들의 길을 따라갈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교법의 실천은 사랑하는 자녀의 앞길뿐만 아니라 사회 국가와 이 세상을 평화로운 낙원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길이 될 것이다.

나는 지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과연 무엇을 물려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늘 살피고 돌아보아서 후회함이 없도록 정성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한울안칼럼
오민웅 교도
원남교당. 삼동법률사무소 변호사

 

7월 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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