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불교인권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촉구 기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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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불교인권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촉구 기도회
  • 강법진 편집장
  • 승인 2020.12.29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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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 만들어야
나라다운 나라는 더불어 사는 나라
원불교인권위원회(위원장 류문수)가 12월 29일 오전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을 촉구하는 원불교 기도회’를 열었다.
원불교인권위원회(위원장 류문수)가 12월 29일 오전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을 촉구하는 원불교 기도회’를 열었다.

 

원불교인권위원회(위원장 류문수)가 12월 29일 오전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을 촉구하는 원불교 기도회’를 열었다. 이곳은 국회에 3년째 계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촉구하는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과 강은미 정의당 대표 등이 길 위에서 단식 투쟁을 하는 곳으로, 매일 산업재해 피해자 유족들과 시민사회가 릴레이 동조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기도식에 함께한 원불교 원익선 교무는 “우리는 우주에 고용된 하나님의 아들이요, 부처님의 딸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 내에서 우리의 잘못과 욕망으로 무차별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야말로 인간의 탐욕을 막는 법이다. 생명의 무게는 누구나 다 같다. 공평하고 정의롭고 균등하고 평등한 사회를 위해 국가는 직무를 유기해서는 안되며, 기업은 권리만 주장해서는 안되며, 노동자는 책임만 져서는 안된다. 지구공동체를 위해 모두가 책임지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교당 김선명 교무는 “4년 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희생당한 김용균 청년은 우리의 형제이고, 가족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모든 국민은 평등권과 행복권을 누릴 권리가 있다. 나라다운 나라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나라다”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과 국민이 함께 책임을 다하라는 법이다. 사고가 일어나면 기업의 책임자는 처벌하지 않고 노동자와 중간관리자만 처벌받는 지금의 잘못된 관행(법)은 고쳐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날 기도식에는 코로나19 방역으로 현장에는 재가출가 교도 다섯 명만 참석하고 동참인들은 온라인상으로 뜻을 전했다. 한편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은 연내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김선명 교무가 단식농성장을 찾아 위로와 연대의 뜻을 전했다.

[동영상 보기] https://fb.watch/2GV-f24iMP/

1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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