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山의 마음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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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山의 마음일기
  • 한울안신문
  • 승인 2023.10.04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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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일기8
절박한 순간에 입에서 흘러나온 
천지영기아심정

 

2008년 6월 어느날 나의 평상심을 크게 흔들어 놓은 사건이 생겼다. 결혼한 딸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당장 집을 비우라고 난리를 쳤다는 것이다. 그 아파트는 딸이 취업한 후 딸의  명의로 구입한 철거대상 주택이 재개발되어 딸 부부가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입주한 것이었다. 
상황을 알아보니 부동산 업자가 철거주택을 구입한 딸의 앞으로 명의변경을 할 때 필요했던 딸의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해서 제3자에게 이중으로 주택을 매각한 것이었다. 그래서 나중에 매입한 사람이 딸의 아파트에 찾아와서 자기 아파트라고 주장하는 것이었다. 
당시 상황에서 나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소송에 임해야 할지 생각해 보았다. 첫째, 사필귀정(事必歸正)에 대한 확신감으로 대안정(大安定)을 할 수 있어야 했다. 이럴 때일수록 일단 마음을 멈춘 후 냉정하게 생각해서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었다. 둘째, 법적인 사건은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서 해결하되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은 최소화하는 것이었다. 
나와 가족들이 함께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서 보니 오래 전에 딸의 아파트를 등기할 수 없도록 가처분신청이 되어 있어서 본 소송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었다. 그래서 내가 근무하는 성남의 홍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본격적인 소송을 준비했다. 그로부터 며칠 후에 법원에서 발송된 소장이 내가 전에 살았던 옥수동 아파트로 송달되어 소장을 찾으러 갈 때는 심경이 매우 착잡했다. 집배원으로부터 받은 두툼한 노란색 대봉투를 급하게 뜯어서는 뭐라고 써서 소송을 걸어왔는지 궁금해서 길을 걷고 횡단보도를 걸으면서도 읽어야 했다. 
소송내용의 요지는 당초 부동산 업자가 이중으로 매매를 한 것이었는데 내가 이중매매를 한 장본인이 되어 재판에 피고가 되어 있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충격과 함께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되었다. 옥수동에서 강남을 향해 한남대교를 자동차로 건널 때는 입안에 침이 짝 말라버렸다. 혀를 움직여도 침이 없고 혓바늘만 바짝 돋아서 까칠하기만 했다. 
갑자기 ‘천지영기아심정, 만사여의아심통....’ 영주가 입에서 빠른 속도로 끝없이 줄줄 흘러나왔다.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 영주를 독송해 봐야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는데 말이다.  
그날 오후에 가처분 소송을 담당했던 성남의 홍 변호사님에게 사건을 의뢰하고, 이중으로 매매한 부동산업자를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그리고는 당분간 이 사건을 잊어버리기로 했다. 재판이란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이 있어서 느긋한 마음으로 임해야지 성급하게 안달해서는 안 될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아내는 나를 볼 때마다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이 사건이 잘 마무리 될 지 여부를 시도 때도 없이 물어서 짜증이 날 정도였다.  
“세진 엄마, 이번 소송은 우리의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검은 구름일 뿐이야. 검은 구름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에게 아무 일도 없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번 말했다.
다행히 소송이 취하되고 나도 검찰청에 제출한 고소장을 취하함으로써  6개월이 넘도록 지옥 같은 마음고생이 깨끗하게 해결되었다. 
그래도 한남대교를 지나면서 독송한 영주 ‘천지영기아심정…’은 결코 잊을 수가 없다. 높은 절벽에서 떠밀려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 같은 절박한 순간에 입에서 흘러나온 ‘천지영기아심정…’은 결코 나의 의지로 한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일심이나 정성 등으로 표현할 수도 없는 그 무엇이었다. 다시는 그런 경험을 해 볼 수 없을 것 같다. (2008.12.3)

 

 

10월 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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