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구 정기 법위사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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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구 정기 법위사정 시행 
  • 박순용편집장
  • 승인 2023.11.15 13:05
  • 호수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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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14일 양일간 예항·정항 대상 

서울교구는 지난 13일과 14일 양일간 한강교당 대회의실에서 이산 한덕천 서울교구장을 비롯한 증참위원 여타원 한은숙 전북교구장과 서울교구의 6개 지구장들이 법위사정위원이 되어 서울교구 교도들 예비법강항마위와 정식법강항마위 승급자들의 법위사정을 실시했다.
13일 오전에는 강남지구 오후에는 서울지구를 진행했고 14일 오전에는 원남지구 오후에는 종로지구와 화곡지구의 순서로 진행을 했다.
이번 서울교구의 법위사정위원들은 교당 사정과 지구협의의 자료를 기초하여 예비법강항마위 이상과 세부 기준이 미달이지만 승급된 교도, 2등급 이상 사정된 교도에 대해 자료출력을 하여 비교검토를 하여 사정했다.
예비법강항마위 승급대상자는 출석위원 2/3의 찬성을 얻으면 승급되고 정식법강항마위는 재적위원의 2/3의 찬성을 얻으면 승급되었다.
이번 109 법위사정부터는 정항, 예항 자격 세부 기준에 법회 출석기준이 자격 여부에 반영되어 정항승급은 법회 출석 75% 3년 동안 100회이상, 예항 승급은 법회출석 50%, 3년 70회 이상의 기준이 적용됐다.
 

11월 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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