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 용띠해 달라지는 제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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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용띠해 달라지는 제도들
  • 한울안신문
  • 승인 2024.01.10 21:16
  • 호수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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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양도세 과세 요건 완화
주식 양도세 과세 기준을 보유 종목당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완화한다. 
2023년 말 기준 종목당 주식 보유액 50억 원 미만인 사람은 2024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

▲ 연 3000만원 이상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40%로 한시 상향
거주자가 기부한 기부금이 연간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000만 원 초과 부분에 대한 기부금 세액공제율에 10%를 추가해 4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연간 기부금 누적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세액공제율이 15%, 1000만 원 초과 3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30%, 3000만 원 초과인 경우는 40%가 기부금으로 세액공제된다.

▲ 결혼·출산 시 3억 원까지 증여 공제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000만 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지만, 2024년부터 혼인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2년씩 총 4년 내에 부모가 자녀에게 추가로 1억 원을 비과세 증여하는 것을 허용한다. 
 즉, 자녀는 총 1억 5000만 원 증여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모두 증여받을 경우에는 3억 원까지 증여세 공제 대상이 된다. 
 자녀 출산 시에도 2년 이내에 양가에서 물려받은 재산을 합쳐 3억 원까지 공제 혜택을 주는데, 단 결혼과 출산을 통합해 1회만 혜택이 적용된다.

▲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확대
2024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2023년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 소득공제를 100만 원 한도로 적용한다.   

                                                                              -끝-

 

 

1월1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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