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구, 원기 108년 기부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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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구, 원기 108년 기부금 신청
  • 한울안신문
  • 승인 2024.01.17 18:40
  • 호수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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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및 사업자 모두 2월 29일까지

서울교구 각 교당의 기부금 신청은 오는 2월 29일까지 가능하다.
원기 108년도(2023)분 기부금 영수증발급은 개인이나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모두 동일한 시기까지 가능하다
 보통 3월중 공익 법인 신고가 끝나면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어렵기 때문에 5월에 종합 소득세 신고때 필요한  사업자 기부금 영수증도 2월29일까지 신청을 해야 한다.
사업자 기부금 영수증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하고 법인 사업자는 헌공시 법인 기관명으로 헌공해야 하며 개인희사자명으로 헌공 하신 경우, 법인 발급이 어렵다.

 

 

1월 1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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