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세계 이주민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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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세계 이주민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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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12.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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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UN이주민 협약’ 을 비준하여 이 땅의 이주노동자와 상생의 길로 나아가자.
12월 18일은 UN이 정한 ‘세계이주민의 날’로서, 이주노동자의 권리가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인권이므로 어느 국가에서나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천명한 날이다. 또한, 이 날은 모든 인간이 차별 받지 않고 노동할 권리가 있으며, 이주노동자들의 가족도 그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아야 함을 우리 모두 명심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기를 다짐하는 날이다.
특히 2003년은 ‘UN 이주민 협약’이 국제인권규약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하게 된 뜻 깊은 해이다. 그렇지만, 지금의 한국 상황은 이주민의 인권에 대해 한국정부가 더욱 성실하게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2004년 8월부터 실시 예정인 고용허가제를 앞두고 미등록이주노동자 전면사면을 택하지 않고 일부 노동자만을 합법화하는 바람에 합법화에서 제외된 10만명이 넘는 이주노동자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다. 강제추방의 불안에 몰린 이주노동자들의 자살과 죽음이 계속되어 이미 7명의 노동자가 열반하고 말았다. 그 이전부터 이 땅에서 병들거나 산재를 당하는 등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열반한 이주노동자의 수는 너무나 많다. 우리는 죽음의 길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들 영가들이 법신불사은의 크신 은혜와 위력에 힘입어 악도윤회를 벗어나 천도의 길로 인도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아울러 이 땅이 죽음이 아닌 생명의 땅으로 거듭나기를 염원한다.
일찍이 원불교의 교조이신 소태산대종사는 정신개벽의 가르침을 펼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인권임을 천명하고, 모든 인류와 생령이 그 근본은 다 한 기운으로 연결된 한 몸인 것을 깨달아 모든 사람이 서로를 동포로 존중하고 보호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강자가 약자를 도와주어 강자의 위치로 진급하게 하는 것이 정의라고 하였으며, 올해 원불교 종법사의 법문도 ‘절대약자를 보호하자’고 하여 한국이 인권에 있어 세계에 모범을 보이는 길로 나아가기를 호소하였다. 그런데 지금의 한국사회는 피부색이 다르고 경제력이 우리보다 낮은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로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계속 드러나고 있어 국내외적으로 국가의 신인도가 실추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진정 국민을 위하고 나라의 발전을 바란다면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정책을 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 땅의 이주노동자들이 그동안 한국경제를 위해 끼친 공로를 인정하고 이에 맞는 대우를 해주는 것이 진정한 상생의 길이요 자리이타의 길이요 공생공영의 길이다. 이주노동자들이 코리안 드림을 이루어 좋은 추억을 갖고 귀국하는 것과 강제추방의 고통을 안고 귀국하는 것과 어느 것이 우리의 미래에 도움이 될 것인지는 자명하지 않은가? 더욱이 현재 한국의 중소기업현장은 이주노동자가 없으면 공장가동을 멈출 수밖에 없다고 하는 수많은 중소기업주들이 하소연이 있지 않은가? 한국에서는 이주노동자가 이미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의 관계인 것이다. …‘UN 이주민 협약’이 발효된 2003년의 ‘세계이주민의 날’을 맞이하여 원불교 인권위원회와 사회개벽교무단에서는 한국의 모든 이주노동자들과 전 세계의 이주민의 인권보장이 실현되는 날을 위해 기도하며, 다음과 같이 정부에 촉구한다.
1. 정부는 ‘UN 이주민 협약’을 비준하고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라.
2. 정부는 더 이상의 이주노동자의 죽음이 없도록 상생의 정책을 실시하라.
2003년 12월 17일
원불교 인권위원회, 원불교 사회개벽교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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