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교단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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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교단을 위하여
  • 한울안신문
  • 승인 2007.05.0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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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법운영' 경륜 실천 위해서는 좀더 쉬운 홍보와 교육필요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흔히 법률을 잘 몰라서 법을 어기게 되었다는 하소연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러나 “법률의 무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법언이 말해 주듯 존재하는 실정법은 당사자들이 그 법을 알고 있거나 이해하고 있는 지와 관계없이 당사자들의 법률관계를 규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관련 법규를 잘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당사자들은 당연히 법집행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자기와 관련된 어떤 실정법이 존재하는 지 찾아서 그 내용을 파악하고 법을 지키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법에 어긋나지 않는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법 제정기관 및 법 집행기관에서도 관련법규를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교육하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야 법 제정의 실효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성문법을 제정해 법에 따른 국가와 사회 운영을 하고 있으나 법률 전문가라 하더라도 현존하는 실정법과 변화하는 실정법들을 모두 파악하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끊임없이 새로운 법률들이 제정되고, 폐지되고 있습니다.


경산 종법사께서는 5대 경륜 중 하나로 준법운영을 말씀하시고 방법으로 “우리 모두 교단 법규와 공의를 존중하는 풍토를 조성합시다. 창립정신이 교단 구석구석에서 생생약동하도록 합시다. 원불교적인 의례, 언어, 의식주의 생활문화를 만들어 갑시다”는 내용의 구체적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준법으로 교단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선결과제로서 재가 출가교도들에게 교단 법규와 공의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있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교단 법규와 공의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학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창립정신이 교단 구석구석에서 생생약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원불교 교단의 창립정신이 무엇인지에 대한 교육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원불교적인 의례, 언어, 의식주의 생활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도 그러한 교육과 학습이 교도들에게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원불교 교도이자 법률가이면서도 최근에서야 원불교 헌규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 보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실정헌법과 마찬가지로 용어나 내용이 전문적인 것이 많아서 일반인들이 쉽게 읽고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였습니다. 일반교도들이 좀 더 쉽게 원불교 헌규와 법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주법이신 경산 종법사의 5대 경륜에 대해서도 문서로는 쉽게 접할 수 있으나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이해하고 현실구현을 위해 교도들의 적극적인 합력을 이끌어 내기에는 아직 홍보나 교육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정법의 취지가 아무리 좋다하더라도 국민들이 실정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해서 지키려는 노력을 해주지 않으면 법 제정 취지를 실현시킬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단 법규와 공의를 존중하며 전 교도의 대합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먼저 교단 법규와 공의가 무엇인지를 교도들에게 충분히 홍보하고 교육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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