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아! 법신불사은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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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법신불사은님8
  • 한울안신문
  • 승인 2008.06.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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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현성 교도와 함께하는 정전공부 23

대종사님께서는 정전에서 부모님의 은혜로 “첫째, 이 몸을 얻게 해 주신 은혜, 둘째, 자력을 얻을 때까지 양육하여 보호하여 주신 은혜, 셋째, 사람의 의무와 책임을 가르쳐 인류 사회로 지도하여 주신 은혜”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마다 지은 인연이 달라서 어떤 사람은 낳아 주신 부모님이 길러 주시는 은혜까지 입을 수 있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낳아 주신 부모님과 길러 주신 부모님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길러 주신 은혜를 구분한다면 육체를 길러 주신 은혜와 인간으로서 살아갈 때 갖춰야 할 기본 도리를 가르쳐서 정신을 길러주신 은혜로 나누어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모 은혜입니다.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는 정전에서 부모 은혜에 하나를 더 추가해서 밝혀 주셨습니다. 사람의 의무와 책임을 가르쳐 인류 사회를 위한 인재로 이끌어 주신 은혜를 말씀해 주심으로써 부모 은혜가 지닌 폭과 시야를 넓혀 주셨던 것입니다. ‘인류 사회로 지도하여 주신 은혜’는 인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재로서 그 역할을 하도록 이끌어 주신 은혜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은의 이 조목은 뒤집어 보면 부모가 되면 마땅히 자녀를 “사람의 의무와 책임을 가르쳐 인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지도해야 함”을 함축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대종사님께서는 부모 노릇하기와 호주 노릇하기가 가장 어렵다고 하셨습니다.(선외록 17장 9절) 밤나무 밑에서 밤 줍고, 감나무 밑에서 감 줍는 이치가 있습니다. 밤나무 밑에서 감을 주울 수 없는 노릇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의무와 책임을 가르쳐 인류 사회를 위한 인재로 지도하여 주시는 분을 스승이라고 칭합니다. 스승과 부모를 일체화하는 관점은 전통적인 유교의 윤리로서 원불교만의 특징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 피은의 개념에 ‘인류 사회를 위한 인재로 지도하여 준다.’는 관점을 포함시킨 것은 원불교가 추구하는 ‘전 인류, 전 생령의 구원’이라는 목표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부모에 보은하는 첫번째 조목으로 “첫째, 공부의 요도 삼학 팔조와 인생의 요도 사은 사요를 빠짐없이 밟아야 한다.”는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공부법을 빠짐없이 밟았을 때 궁극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것은 ‘깨달은 자’ 부처입니다. 그러므로 대종사님께서는 정전의 부모은 항목에서 부모라면 자녀를 부처로 만들 책임이 있고, 자녀는 마땅히 부처가 될 공부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밝히셨다고 할 것입니다. 부처가 되어야 갚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님 은혜입니다.




삼세 일체의 부모에게 보은하기


한 제자가 대종사님께 “공부의 요도와 인생의 요도를 밟는 것이 어찌 부모 보은이 되나이까?”라고 물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공부의 요도를 지내고 나면 부처님의 지견을 얻을 것이요, 인생의 요도를 밟고 나면 부처님의 실행을 얻을지니, 자녀된 자로서 부처님의 지행을 얻어 부처님의 사업을 이룬다면 그 꽃다운 이름이 너른 세상에 드러나서 자연 부모의 은혜까지 드러나게 될 것이라, 그리 된다면 그 자녀로 말미암아 부모의 영명(令名)이 천추에 길이 전하여 만인의 존모할 바 될 것이니, 어찌 단촉한 일생에 시봉만 드리는 것에 비하겠는가?”라고 하셨던 것입니다.(대종경 변의품 25장)


이어서 대종사님께서는 정전에 이르시기를 부모 보은의 항목으로 부모가 무자력할 때 마음의 편안함과 육체의 봉양을 드릴 것이며, 부모가 생존하시거나 열반하신 후라도 무자력한 타인의 부모라도 내 부모와 같이 보호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열반하신 후에는 역사와 영상을 봉안하여 길이 기념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생존하신 때와 열반하신 때를 가리지 말고 무자력한 타인의 부모라도 내 부모와 같이 보호하라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느 생에 어느 곳을 어떻게 거래했는지 모릅니다. 지금의 부모와 어떤 인연으로 전생에 만났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현생의 부모님이 전생에도 부모님이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현생의 부모님이 전생의 스승일 수도 있고, 제자일 수도 있습니다. 현생의 부모님이 과거 전생에는 내 후손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과거 부처님이 말씀하신 다생의 이치로써 미루어 보면 과거 미래 수천만 겁을 통하여 정하였던 부모와 정할 부모가 실로 무한한 것이니, 이 많은 부모의 은혜를 어찌 현생 부모 한두 분에게만 보은함으로써 다하였다 하리요. 그러므로 현생 부모가 생존하시거나 열반하신 후나 힘이 미치는 대로 자력 없는 타인 부모의 보호법을 쓰면 이는 삼세 일체 부모에게 큰 보은이 된다.”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대종경 변의품 25장) 노인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는 현실에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윤리라 할 것입니다.




탐진치(貪嗔痴)와 부모 정하기


대종사님께서는 영가가 부모를 만나게 되는 과정을 탐·진·치에 끌린 영과 탐·진·치를 조복 받은 영으로 나누어서 다음과 같이 밝혀 주셨습니다. “탐·진·치에 끌린 영은 죽어 갈 때에 착심에 묶인 바가 되어 거래에 자유가 없고, 무명의 업력에 가려서 착심 있는 곳만 밝으므로 보는 바가 모두 전도되어, 축생과 곤충 등이 아름답게도 보여서 색정(色情)으로 탁태하되 꿈꾸는 것과 같이 저도 모르게 입태(入胎)하며, 인도 수생의 부모를 정할 때에도 색정으로 상대하여 탁태(托胎)하게 되지만, 탐·진·치를 조복 받은 영은 죽어 갈 때에 이 착심에 묶인 바가 없으므로 그 거래가 자유로우며,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하여 정당한 곳과 부정당한 곳을 구분해서 업에 끌리지 않으며, 몸을 받을 때에도 태연자약하여 정당하게 몸을 받고, 태중에 들어갈 때에도 그 부모를 은의(恩意)로 상대하여 탁태되며, 원을 세운 대로 대소사간에 결정보를 받게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천도품 36장)


대산 종사께서는 “대종사님은 진리를 깨달아 가르쳐 주셨으니 천지은이시고, 마음의 부모이시니 부모은이시고, 동포은이시고, 법률은 이신데 가장 가까운 은(恩)은 부모은이시다”라고 하셨습니다. (대산 종사 법문 3집 2편 30장) 추원보본의 달 유월에 대종사님의 은혜가 더욱 사무쳐옵니다.


돈암교당/국립국어원 학예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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