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아! 법신불 사은님 21, 수신제가치국평천하와 법률 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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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 법신불 사은님 21, 수신제가치국평천하와 법률 보은
  • 한울안신문
  • 승인 2008.10.2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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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현성 교도와 함께하는 정전공부 37

우리는 사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네 가지 은혜 속에서 태어나서 네 가지 은혜로 살아가며, 네 가지 은혜에 보은 불공하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항상 네 가지 은혜에 감사하고, 보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 가지 은혜인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공물(公物)이라고 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정전에서 사은 가운데 네 번째 은혜, 법률은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그 절대적 필요성을 강령으로 일러 주셨습니다. “우리가 법률에서 입은 은혜를 가장 쉽게 알고자 할진대, 개인에 있어서 수신하는 법률과, 가정에 있어서 제가(齊家)하는 법률과, 사회에 있어서 사회 다스리는 법률과, 국가에 있어서 국가 다스리는 법률과, 세계에 있어서 세계 다스리는 법률이 없고도 안녕 질서를 유지하고 살 수 있겠는가 생각해 볼 것이니, 그런다면 누구나 살 수 없다는 것은 다 인증할 것이다. 없어서는 살 수 없다면 그 같이 큰 은혜가 또 어디 있으리오.”


그렇다면 원불교에서 말하는 ‘법률’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대종사님께서는 정전에서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이 바로 ‘법률’이라고 하셨습니다. “대범, 법률이라 하는 것은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을 이름이니,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은 개인에 비치면 개인이 도움을 얻을 것이요, 가정에 비치면 가정이 도움을 얻을 것이요, 사회에 비치면 사회가 도움을 얻을 것이요, 국가에 비치면 국가가 도움을 얻을 것이요, 세계에 비치면 세계가 도움을 얻을 것이니라.”라고 밝혀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법률로부터 은혜 입은 내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때를 따라 성자들이 출현하여 종교와 도덕으로써 우리에게 정로(正路)를 밟게 하여 주심이요, 둘째, 사.농.공.상의 기관을 설치하고 지도 권면에 전력하여, 우리의 생활을 보전시키며, 지식을 함양하게 함이요, 셋째, 시비 이해를 구분하여 불의를 징계하고 정의를 세워 안녕질서를 유지하여 우리로 하여금 평안히 살게 함이니라.”


종교들 사이의 갈등과 법률 배은


정전에서 성자들께서 때에 따라 출현하시어 도문을 열고 고통에 빠진 동포를 구제하는 것이 동포 보은의 결과로 밝혀주셨음을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진리를 신앙하는 모든 종교는 성자들께서 동포 은혜에 보은하려고 노력하신 결과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종사님께서 정전 법률은의 피은 조항에서 성자들이 출현하시어 종교와 도덕으로써 우리에게 정로를 밟게 하여 주시는 것 또한 법률은의 작용이라고 밝혀 주셨습니다. 따라서 성자의 가르침으로 우리 중생들이 바른 길을 밟게 된 것은 바로 성자들께서 행하신 동포보은의 결과이면서 한편으로는 법률로부터 은혜를 입은 내역의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진리를 신앙하는 모든 종교는 성자들께서 동포들에게 행하신 보은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에 의해 우리 중생들에게 은혜를 끼친 내역입니다. 따라서 성자들께서 펼치신 뜻을 오해하여 서로 반목하고 질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일으키는 종교들 사이의 갈등이라는 것은 결국 동포의 은혜에 배은하는 것이면서 또한 법률의 은혜에 배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자들의 가르침은 하나의 이치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정심과 성의를 통한 법률 보은


어떻게 해야 법률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은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대종사님께서는 정전에서 법률 보은의 강령으로 “법률에서 금지하는 조건으로 피은이 되었으면 그 도에 순응하고, 권장하는 조건으로 피은이 되었으면 그 도에 순응할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법률의 은혜에 보은하기 위해서 첫째, 개인에 있어서는 수신(修身)하는 법률을 배워 행할 것, 둘째, 가정에 있어서는 가정 다스리는 법률을 배워 행할 것, 셋째, 사회에 있어서는 사회 다스리는 법률을 배워 행할 것, 넷째, 국가에 있어서는 국가 다스리는 법률을 배워 행할 것, 다섯째, 세계에 있어서는 세계 다스리는 법률을 배워 행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에 따라 수신과 제가와 치국과 평천하를 이루는 것이 바로 법률의 은혜에 보은하는 길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중용〉 〈논어〉 〈맹자〉와 함께 유교의 사서(四書)의 하나로서 공자의 가르침을 정통으로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경서인 ‘대학(大學)’에서는 수신과 제가와 치국과 평천하의 기본으로 정심(正心)과 성의(誠意)를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바르게 하고 뜻을 정성스럽게 함으로써 사물을 연구하여 그 본질을 깨닫게 된다고 공자님께서는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바르게 하고, 뜻을 정성스럽게 하는 것은 수신과 제가와 치국과 평천하의 기본 덕목이 되는 것입니다.


대산 종사께서는 “법률은을 갚으려 하면 정의와 불의를 잘 알아서 옳은 일은 솔선해서 행하고 그른 일은 솔선해서 안할 것이니 이대로 행하는 것이 은혜를 갚는 것이 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대산1집 5원불교>


또한 말씀하시기를 “이 몸이 사는 동안 가장 많이 보호해 주는 곳은 법률이시니 법률은 대 보호은을 베풀어 도덕 정치 과학 등 각 방면으로 수신을 비롯하여 생활을 개선 향상하며 평화롭게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언제나 그 일을 밝혀 주고 살펴 주신다.


그러므로 그 은혜에 보답하기로 하면 법률의 대 보호은을 체받아 오직 준법지계(遵法持戒)의 생활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몸은 사은의 공물이요 은이 뭉쳐져서 되어 있으니 배은은 하지 말고 보은을 하며 원망은 하지말고 감사하는 생활로 살아가면 대 감화력이 나타나서 하는 일마다 이루지 못할 것이 없을 것이고, 가는 곳마다 덕화를 나투어 평화를 생산하는 주인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대산2집 제9부 행사의 치사>


대학에서 말했던 ‘정심’이란 내 안을 들여다봐서 내 본래 면목을 찾지 않으면 가질 수 없습니다. 성품의 원리에 따라 마음의 실체를 파악하여 경계마다 일어나는 한 마음을 잘 다스려서 항상 ‘바른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내 몸을 닦아 가정을 일으키고 국가와 사회, 세계 사업을 통해 성자의 바른 길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바로 법률의 은혜에 보은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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