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 세계의 건설과 사요실천 1, 인권 평등과 자력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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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 세계의 건설과 사요실천 1, 인권 평등과 자력 양성
  • 한울안신문
  • 승인 2008.11.2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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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현성 교도와 함께하는 정전공부 44

대종사님께 한 제자가 “어떤 것을 큰 도라 이르나이까?”라고 여쭙자, 대종사님께서는 “천하 사람이 다 행할 수 있는 것은 천하의 큰 도요, 적은 수만 행할 수 있는 것은 작은 도라 이르나니, 그러므로 우리의 일원 종지와 사은사요 삼학 팔조는 온 천하 사람이 다 알아야 하고 다 실행할 수 있으므로 천하의 큰 도가 되나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의품 2장> 정산 종사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사은 사요는 시방 세계 일체 중생을 두루 통할 수 있는 광대한 도리이며, 윤리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법어 기연편 16장>


대종사님께서 정전에서 밝히신 ‘자력 양성’, ‘지자본위’,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인 사요는 곧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사은과 함께 인간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알아야 하고, 실천해야 할 중요한 도리이며 윤리라 할 것입니다. 정산 종사께서는 이러한 사요의 주지(主旨)를 새겨주시기를 “자력 양성은 자력과 타력을 병행하되 자력을 본위로 하자는 것이 그 주지요, 지자 본위는 지와 우가 근본적으로 차별이 없으나 지자가 선도하게 하자는 것이 그 주지요, 타자녀 교육은 자기 자녀 타자녀를 막론하고 국한 없이 가르쳐서 교육을 융통시키자는 것이 그 주지요, 공도자 숭배는 공과 사를 결함 없이 쌍전하되 공도를 우선으로 하자는 것이 그 주지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법어 경의편 9장>


정산 종사의 이 법문 말씀에 따르면 자력 양성이란 자력과 타력을 병행하되 자력을 본위로 하자는 것이지 타력을 외면하자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 생각해서 자력 생활을 위해서 타력은 절대로 취하지 말라는 뜻으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자력과 타력을 병행하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타력에 의지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이 시대는 개벽 시대요 교역 시대라, 모든 것이 교역되고 융통되나니, 우리의 경전 가운데 그 범위가 혹 지역이나 종파에 국한된 듯 해석될 부분은 이 시기에 잘 정리하여 대종사의 근본 성지를 남음 없이 드러내고 주세 경전의 존엄에 조금도 손됨이 없게 하라. 그 대체는 이미 다 정해 있으니, 더 드러낼 데는 드러내고 그대로 둘 데는 두되, 사은 사요와 삼학 팔조만 잘 드러나면 만고 대법이니라.”라고 하셨습니다. <법어 유촉편 2장> 사요의 실천은 사은의 신앙과 함께 우리의 공부 길에서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자력 양성의 실천과 인간의 권리 보호


과거 우리 사회에는 주변에 잘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에 의지하여 사는 병폐와 여자들에게 교육과 경제활동에 대한 차별이 있었습니다. 사요의 첫 번째 ‘자력 양성’이란 스스로의 힘을 기르자는 것으로 과거 우리 사회에 존재하였던 ‘의뢰와 차별’의 병폐를 제거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자력 양성의 강령으로 밝히시기를 “자력이 없는 어린이가 되든지, 노혼(老昏)한 늙은이가 되든지, 병든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아니한 바에는 자력을 공부삼아 양성하여 사람으로서 면할 수 없는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힘 미치는 대로는 자력 없는 사람에게 보호를 주자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력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고, 무자력한 사람을 돕는 사람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또한 자력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타력에 의지하여 살려는 사람에게 자력을 북돋워 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실천하도록 일러주셨습니다. “첫째, 자력이 있는 사람은 부당하게 타력을 구하려는 사람에게 그 의뢰를 받아주지 말고, 둘째, 유산을 남길 때는 장자나 차자나 여자를 차별하지 말며, 셋째, 결혼 후에는 부부 사이에 각자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함으로써 물질적인 자립을 도모하고, 넷째, 과거처럼 남녀를 차별하지 말고 일에 따라 동등하게 대우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력이 없는 사람도 자력을 갖추기 위해서 다음 조항을 실천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남녀를 물론하고 어리고 늙고 병들었다면 어찌 할 수 없이 의뢰하겠지만, 그렇지 아니한 바에는 과거와 같이 의뢰 생활을 하지 아니할 것이고, 둘째, 여자도 인류 사회에 활동할 만한 교육을 남자와 같이 받을 것이고, 셋째, 남녀가 다 같이 직업에 근실하여 생활에 자유를 얻어서 가정이나 국가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동등하게 이행할 것이고, 넷째, 차자도 부모의 생전 사후를 과거 장자의 예로써 받들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자력 양성과 평등 사회의 건설


대종사님께서 강조하신 자력 양성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존엄함을 깨우쳐 주고 지켜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고, 이에 기초할 때 인간의 존엄함은 하늘이 누구에게나 내린 권리처럼 평등해집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존엄한 존재라는 자각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 스스로가 거부 장자임을 깨닫지 못하고는 스스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자력을 양성하자는 것은 바로 본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부적인 권리를 발견하여 쓸 수 있도록 힘을 기르자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비록 길에서 노숙자로 지내는 분이라 하더라도 그 분에게도 불성은 권리처럼 존재합니다. 대종사님의 사요, ‘자력 양성’에 따라 노숙자를 구제하는 방법은 무조건 물질적인 혜시를 통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현재 어떤 상황에 따라 노숙자 생활을 하게 된 것인지를 가려야 할 것입니다. 술이나 마약에 중독되어 자력을 잃어버린 것인지, 병에 걸려서 자력을 잃어버린 것인지를 가려서 스스로 자력을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는 것이 올바른 구제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신의 자주력’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본래 부처로서 엄청난 능력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깨닫고 그 권리를 발견하도록 함께 나가야 합니다. 정신의 자주력과 생활의 자활력을 함께 갖추도록 말씀하신 것이 바로 사요 실천, ‘자력 양성’이기 때문입니다.


돈암교당/국립국어원 학예연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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