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렙 법안의 부상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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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렙 법안의 부상을 바란다
  • 한울안신문
  • 승인 2011.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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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울안 칼럼 / 송재도 교무 , (한방건강TV 프로듀서)

카오스(Chaos)는 그리스인의 우주개벽설에서, 우주가 발생하기 이전의 원시적인 상태, 혼돈이나 무질서 상태를 이른다. 근자의 방송계를 바라보는 모습이 마치 혼돈과 무질서의 상태가 마치 이 카오스와 같아 보인다.


대한민국 방송계의 현안은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과 이와 함께 맞물려 있는 미디어렙(Media Representative) 입법 문제이다. 올 연말부터 본격적인 방송을 시작할 태세로 있는 종편이 지상파의 인기 예능 PD들을 영입하며 주목받고 있으나, 미디어렙의 문제는 아직까지는 수면 아래에 있다고 봐야 할 듯 싶다. 미디어렙은 방송사를 대신해 기업에 광고시간을 팔고, 방송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방송광고 판매대행사’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1981년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코바코)라는 공영 미디어렙을 설립하여 KBS, MBC, SBS등 지상파 방송의 광고 판매를 도맡게 했다.


그러나 2008년 11월 헌법재판소가 코바코의 방송광고 독접 판매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다수의 미디어렙이 광고판매를 대행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 놓았다. 그렇지만 헌재의 결정문 주요내용을 보면 ‘입법 시 고려사항’으로서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다양성을 보장하고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허가제를 도입해야 하며, 중소방송에 일정량의 방송광고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허가하는 것’등으로 되어 있어 경쟁체제 하에서도 방송의 공공성과 중소방송에 대한 지원을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위 헌재 판결에 의하면 기존의 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개정될 때 까지 적용하도록 되어있으나 미디어렙을 몇 개나 만들 것인지, MBC를 공영 미디어렙에 넣을지 민영 미디어렙에 넣을지, 미디어렙을 누구에게 허가할 것인지 등에 대한 방송사와 정치권 및 언론관련 단체들의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입법 시한을 넘기고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기존의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도기적 상황에서 종편이 직접광고영업에 돌입하고 MBC와 SBS가 직접광고 영업방식과 큰 차이가 없는 자사 민영 미디어렙 설립을 위해 본격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은 중소방송에는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나, 미디어렙 법안이 어떠한 형태로 가든지 중소방송을 지원해야 된다는 헌재 판결의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특수방송으로 분류되는 종교방송은 소위 ‘끼워팔기’라는 이름의 연계판매 형태로 코바코를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진다. 시청률이 낮은 중소방송사의 광고 시간을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2010년 지상파 광고 매출 2조2089억원 중 12.2%에 해당하는 2705억원이 이에 해당한다. 그 중 종교방송 몫인 573억원중 연계판매액은 460억, 자체판매는 113억원(20%)이다. <2010 KOBACO 자료>


방송의 공정성은 방송의 생명이자 의무이다. 방송전파는 공유하는 재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가 미디어렙이고 이를 벗어나는 방송광고의 직거래는 공정방송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관련 법규가 부재한 시점에서 종편이 직접 영업에 나선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고 MBC와 SBS도 민영 미디어렙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방송가가 술렁이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연내 미디어렙 법안이 상생의 길로 처리 처리돼야 하는 이유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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