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에 고告함”- 3 교육문제와 교무 실력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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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에 고告함”- 3 교육문제와 교무 실력양성
  • 한울안신문
  • 승인 2014.1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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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울안 오피니언 / 하상의 교무(미주선학대학원대학교)

3. 교단 운영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문성에 바탕한 교단운영을 위해



교리해석이나 교학적 과제에 대해서는 종법사나 수위단이 쉽게 결정내릴 일이 아니라 전문연구자들이 세미나나 연구발표를 통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오랜 숙고와 논의를 바탕으로 종법사나 중요 결정의 책임자들이 충분한 전문성에 바탕한 연구를 토대로 논의하고 더 확대해서 전문연구자들과 공석모임 이런 것을 통해서 보편성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


깊은 철학적 탐색과 전문적 연구에 바탕한 통찰력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교학적 과제를 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다수의 의견으로 결정하거나 종법사나 수위단이라는 지위로 결정한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간다면 민주주의의 취약점이 되는 중우정치가 될 수 있고 과거 권위주의시대의 과오를 되풀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인권평등을 주장하시면서도 중요 결정에 관하여 지자본위를 강조하신 것이다. 최고의 직위인 종법사도 절대적 권능을 부려서는 안 되는 분야가 있기 마련이다. 최고 책임자는 책임질 만한 방법으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중요결정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지금 여러 교단 과제에 대해 보조 조직이 있지만 그 조직들이 정말로 엄격한 수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인지 혹은 그런 전문성을 인정받을 논의 과정을 거치는지 까놓고 볼 필요가 있다.


현재 교헌에 규정하는 대로 그런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수위단이나 높은 지위의 사람을 정하는 것이 그런 대표가 되는 그런 식이 아니기 때문에 교단의 흐름을 좌우할 중요 결정에 대해서 더더욱 신중하고 조심해야 할 일이다. 어찌보면 종법사, 수위단, 교정원장, 감찰원장 혹은 남녀 수위단, 중앙단원 등은 그런 전문성을 잘 활용하는 세련된 정책논의와 결정을 할 수있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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