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헌 특위의 방향 탐색(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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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헌 특위의 방향 탐색(Ⅱ)
  • 한울안신문
  • 승인 2015.08.27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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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제민 교도 / 경인교구 교의회의장, 교헌개정 특위위원


종법사의 인사권이나 권한의 문제는 교헌 특위에서 광범위한 교단적 의식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바른 진단 하에 나온 처방이라고 보기 어렵다. 공화제라 하여 독재 군주제를 타도하고 대중이 투표하여 지도자를 선택하면 최고인 것처럼 느껴지나 법계에서는 법을 보는 안목이 따로 있기도 한 것이다.


선가(禪家)의 5조 홍인의 후계자를 대중이 투표했으면 신수가 될 가능성이 많았다. 그러나 신수는 덜 깨쳤으므로 닦는다는 것에 묶여 있었다. 5조 홍인대사는 부엌데기 혜능이 닦음도 놓아 버린 깨달음의 경지에 올랐음을 알고 혜능에게 의발을 전수하고 6조의 법통을 전해주나 대중이 이를 알면 반란을 일으킬까봐 혜능을 야반도주 시키게 된다.


원불교는 아직 법이 시퍼렇게 살아있다. 공부가 최상승의 경지에 오른 분들의 눈에는 일반 대중이 보는 것 이상의 안목으로 그 사람이 그 사람을 보는 것인데 대중이 호불호로 투표하여 지도자를 뽑게 되면 그 지도자는 정법의 법맥을 세우는 일은 몰라서 못하고 정치인처럼 과시용 행사와 업적에만 치중하는 일을 펼칠까봐 걱정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 지도자의 인사권 제한으로 공화주의 이상을 실현하자라는 것이 전체 원불교인 다수의 뜻이라면 이런 일은 2-3년 내로 이루어질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 5년 단임제의 폐단으로 4년 중임제가 언젠가는 시행될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나온 이야기인 것이다. 씨를 뿌리는데 걸리는 시간만으로도 20년쯤 걸린다는 이야기이다.


결론을 말하자면 언론에서 특위의 반란에 초점을 맞추면 많은 교도들에게 원불교가 흔들리는 것처럼 비칠 수도 있다. 그러나 언론이 올바른 자세를 취하고 공정한 입장에서 다루어 준다면 오히려 해생어은(害生於恩)이 될 것이다. 많은 교도들에게 원불교의 미래는 과거의 밀실에 닫혀 있지 않고 미래로 열려 있기 때문에 활발한 토론이 살아 있고 심지어는 최고 존엄의 권한 제한까지도 거론되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정법회상의 모습을 비춰주게 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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