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안 칼럼-법치의 시대,진리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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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울안 칼럼-법치의 시대,진리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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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7.01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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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웅 예비법조인
올해 우리나라를 뒤덥었던 상황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과 그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었다.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면서 느낀 것은 대통령일지라도 법을 어기면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었다.
우리나라만 해도 수많은 법률이 있어, 전문 법조인이라 할지라도 그 종류나 내용을 다 알지 못한다. 앞으로도 수많은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고 기존의 법률들이 폐지될 것이다. 법이란 우리의 삶과는 떠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이다. 조금만 방심을 하면 법에 저촉이 되고 ‘ 법률의 무지는 용서받지 못한다 ’ 라는 법언에 따라 설사 몰랐더라도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 가볍게는 과태료나 벌금을, 무겁게는 징역형이나 사형에 처해지기도 한다.
요즘은 세상이 밝아져서 죄를 지으면 곧 그에 대한 댓가를 치르는 것을 볼 수 있다.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가 곧바로 수사가 되고 법의 심판을 받는 경우에서도 알 수 있다.
대종사님께서는 대종경 인과품 33장 말씀에서 “ 과거에는 마음이 거짓되고 악한 사람도 당대에는 혹 잘 산 사람이 많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마음이 거짓되고 악한 사람은 당대를 잘 살아 나가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하셨다.
원불교에 들어오면 보통급으로서 10계문을 받고 수행정도에 따라 30계문이 있다. 계문이란 법률과 같아서 몰랐다거나 사정상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범과 유무를 상시일기에서도 기재하려니와 그 인과보응의 작용은 호리도 틀림이 없이 정확한 것이다.
이렇게 무섭고 중요한 계문에 대해 원불교인으로서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살펴볼 일이다. 법회에서도 계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교도들도 그에 대한 자각을 하고 늘 법률에 저촉되지 않으려고 조심해서 살 듯이 계문을 지켜야 한다. 계문에 어떤 조항이 있는지 모르거나 알고 있더라도 가벼이 알고 지키지 않는 것은 인과보응의 진리를 모르거나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 것이다.
세상은 더욱더 엄격한 법치의 시대로 가고 있다. 그것은 이미 진리계에서 먼저 그러한 변화가 있다는 것이다. 인과보응의 진리를 믿는 공부인으로서 세상의 법률 뿐만 아니라 진리의 법을 더욱 중히 알아서 모르면 배울 것이요 배웠으면 두려워하며 지킬 줄 아는 것이 법치의 시대 진리의 시대에 온전하게 살아가는 지혜임을 깨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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