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헌개정의 필요성 下
상태바
교헌개정의 필요성 下
  • 한울안신문
  • 승인 2014.04.10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 특별기획 / 황도국 교무 , (서울교구장)

# 교헌개정의 필요성.


첫째, 백년의 반추와 새로운 세기로 나아가는 교단체제와 제도의 총체적인 보완점을 찾아 교법정신의 근본 입장에서 성찰해보고 소태산 대종사의 구세경륜(새 세상의 산 종교)을 실현하기 위한 이념과 방향을 제시하여 새롭게 원불교 백년을 열어갈 회상의 틀을 담아내는 분기점이 되어야 한다.


둘째, 법치교단으로 나아갈 합법적인 법적 규범의 정비와 체제 구축을 통한 행정과 교화의 일치 및 일원화(재가·출가)가 탄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시대화, 대중화, 생활화에 따른 교단의 조직과 제도의 혁신과 조정이 요청되어야 한다.


넷째, 교헌 편제상에 나타나 있는 조항 간, 또는 상위법(교헌)과 하위법(규정, 규칙)의 상호간 모순이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조정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정이 요구된다.


다섯째, 성문헌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관습법을 인정하는 사례의 발생 등에 따른 교헌의 형식적 의미보다는 실질적 의미로서의 가치정립이 되어 지고 있는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 교헌개정의 방향


교헌 개정에 있어서 그 근간이 되는 교헌의 전문을 바탕으로 일부 개정이 아니라 전체를 살피어 교조 소태산 대종사의 구세경륜을 다시금 확인하고 제생의세의 사명을 드러내며 미래 지향적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1) 소태산 대종사의 구세경륜을 담아내야 한다.


2) 시대화, 생활화, 대중화에 적합한 미래지향적인 교단이 되어야 한다.


3) 재가와 출가가 다 같이 주인이 되는 교법정신이 실현되어야 한다.


4) 법치교단이 확립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5) 공화제에 근간한 교단 지도체제의 역할 재조정 및 책임과 권한에 대한 적절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


6) 교역자 제도를 비롯한 혁신적인 제도의 변화가 담겨야 한다.


7) 관습법보다 성문법의 효력을 강화할 수 있는 법규로 정비되어야 한다.


8) 교헌을 위시한 교단법 체계의 모순을 바루어야 한다.



# 교헌개정에 제기되는 논제들


1) 교단법상 통치권과 통치구조 개선에 관한 문제.


(종법사의 권한이 과중하게 집중되어 있게 됨으로써 종법사의 책임 또한 집중되어, 통치권에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교단의 대표자로서 교화의 통치권과 행정권 분할에 관한 문제가 제기 된다.)


2) 수위단회 선거제도에 관한 문제.


3) 수위단 주직에 관한 문제.


4) 교헌상 재가·출가의 차별적 규정에 관한 문제.


5) 현행 교헌 개정 절차에서 나타나는 문제.


6) 교헌 전문의 정신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분과 구체적 총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


7) 출가 교역자의 후생문제와 의식 생활을 위하여 직업을 갖게 한 본의를 실현하는 문제.


8) 출가 여성교역자의 ‘결혼도 각자의 원에 맡길 것이며’라고 유시한 본의를 교단 현실에서 어떻게 열어갈 것인가의 문제.


9) 근본 규범에 대한 입법, 행정, 사법의 역할로의 기능을 살려나가는 실질적인 성문법의 틀을 갖추어 나가는 문제.


10) 법 조문 간의 상호 모순되는 점에 대한 조정문제.



다만, 모든 교도들이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교단의 새 세기를 열어갈 새로운 헌규의 창출을 위한 사명감으로 함께 공의를 모으고 일체의 과정을 공유하며 여러 과정을 거쳐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교단 백년 사업의 혁신과 변화에 대한 내용으로 담아갈 수 있다고 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