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생의세濟生醫世의 처방전處方箋, 온전한 보존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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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생의세濟生醫世의 처방전處方箋, 온전한 보존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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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1.29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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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성 원로교무 미주소태산사상연구소 소장 플로리다 인터내셔널대학교 명예교수(철학)


2-4 소태산 대종사께서 친히 작성한 교리도의“인과보응의 신앙문”에‘보은즉불공(報恩-佛供)’이라 하여 사은(四恩: 천지, 부모, 동포, 법률)에 보은하는 것을 원불교 불공법으로 규정 짓고, 보은은 사은에 대한“보은의 대요(報恩-大要)”(응용무념(應用無念)의 도, 무자력자보호(無自力者保護)의도, 자리이타(自利利他)의 도, 불의(不義)를 제거하고 정의(正義)를 세우는 도)를 실천하는 것이라 밝힌 것이다.


보은하는 것은 윤리적 행위이며, 불공은 종교행위인데, ‘보은즉불공’이라 하여 원불교의 종교윤리를 밝힌 것이다. 인간의 행위를 규제하는 윤리규범은 그 자체로서는 행위규제의 힘이 없는 것이며, 인간이 그 규범을 준수하게 하는 것이 종교의 힘인 것이다. 따라서 원불교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그 윤리 규범이 하등의 규제력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원불교인에게는 이 보은의 대요를 실천하는 것이 기복 불공이 아닌 인과보응의 진리에 바탕한 실지불공인 것이다. 가령 법률보은의 대요는‘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세우는 도’인데 불의를 행하고 형벌을 받는 것이 바로 인과보응의 진리이다. 법률은에 어떠한 불공을 할 수 있는가?


정전 제3수행편 불공하는 법이 있는데 이는『불교정전』제1편 개선론에 있던 것으로 제2편 교의편에는 없던 것이다. 그런데 교리도 인과보응의 신앙문에‘보은즉불공’은 사은에 대한 보은의 방법으로 보은의 대요를 실천하는 것이다. 불공하는 법에는 기복 불교의 불공법을 개선한 것인데, 교리도에서의 인과보응의 진리에 바탕한‘보은즉 불공’은 기복 불공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대종사께서 만고의 대법으로서의 새로운 인과보응의 불공법을 교리도에 밝힌 것이다.


3. 변화된 교리도(敎理圖)
소태산 대종사는『불교정전』(1943)에 교리도를 발표하면서“내교법의 진수가 모두 여기에 들어 있건마는 나의 참뜻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 고…”(『대종경』15:7)라고 우려하셨다. 그런데 1962년『원불교교전』으로 재편되면서 그 교법의 진수가 담긴 제생의세의 청사진도 변화되었다.


3-1 진공묘유의 수행문은 삼학 수행인데 원래의 교리도에는“계(戒)-솔성(率性)-작업취사(作業取捨); 정(定)-양성(養性)-정신수양(精神修養); 혜(慧)-견성(見性)-사리연구(事理硏究)”로 수행의 범위를 분명히 했었다. 계·정·혜는 부처님의 팔정도 (八正道) 를 삼학으로 요약한 것으로 이 삼학수행을 통해 해탈 열반을 얻는 것이다. 그런데『원불교교전』의 교리도에는 ‘정신수양·사리연구·작업취사’만 남기고 계(戒)·정(定)·혜(慧)와 솔성(率性)·양성(養性)·견성(見性)이 삭제되었다.


팔조에‘진행건’과‘사연건’을 명시했었는데『원불교교전』에는 삭제되어‘팔조’라고 되어 있다.


‘동정간불리선(動靜間不離禪)’은 무시선의 강령“육근이 무사하면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며, 육근이 유사하면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라”로 밝혀져 있었는데, 『원불교교전』에는 삭제되었다. 산중에서 선승들이 하는 선이 아니고, 사바세계에서 일상생활하면서 행하는 선의 표준이 바로 동정간불리선의 내용이며, 무시선 무처선의 거울인데 삭제하고, ‘동정간불리선’이란 제목만 남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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