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불교 인권위원회 실천사항 10조
상태바
원불교 인권위원회 실천사항 10조
  • .
  • 승인 2003.02.21 2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한 기운 한 몸으로서 동등한 존엄성과 가치를 가지며, 이 같은 보편적 권리의 실현이 일원세계 건설의 초석이 됨을 자각한다.
2. 우리는 인권 옹호 운동이 교법의 명령으로 시대적 사명임을 인식한다.
3. 우리는 인권보호를 통하여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기할 수 있음을 자각한다.
4. 우리는 인권이 계속적이고 지난한 노력에 의하여 실현될 수 있는 권리임을 자각한다.
5. 우리는 인권이 시대적 상황에 따라 새롭게 발견되고 확장되어야 하는 권리임을 자각한다.
6. 우리는 인권을 제약하는 각종 관행, 제도, 법률의 개폐를 위한 운동에 앞장선다.
7. 우리는 남녀, 국적, 종교, 직업, 사회적 신분 등 여하한 명목의 차별도 배격하며, 장애자 외국인 근로자 경제적 약자 청소년 학생 등은 그 지위에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도록 노력한다.
8. 우리는 인권상황을 상시적으로 감시하며,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새로운 권리의 발견 및 그 구체화에 앞장선다.
9. 우리는 다른 인권단체와의 연대를 통하여 인권운동을 조직적이고 계속적으로 추진한다.
10. 우리는 과학의 발전으로 인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결과를 배격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