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장 부지 확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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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폐기장 부지 확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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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4.05.2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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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폐기장 부지 확정 절차
유치를 희망하는 읍·면·동 지역 민간단체가 지역주민 3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유치청원을 할 수 있다. 산자부는 청원한 시·군을 대상으로 9월15일까지 예비신청을 받고, 해당 시·군은 찬반 주민투표를 한다.
주민투표에서 유치찬성이 가결된 시·군을 대상으로 11월30일까지 본신청을 받는다. 산자부는 이들 중 심사를 거쳐 연말까지 부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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