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법인법 제정 움직임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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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법인법 제정 움직임 가시화
  • 한울안신문
  • 승인 2007.06.2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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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추련,종교법인법 왜 필요한가? 세미나 개최

세습ㆍ횡령ㆍ배임ㆍ추행 등 한국종교계의 각종 문제점들을 ‘종교법인법 제정’을 통해 풀어나가려는 시민단체들의 움직임이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교단도 이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귀추를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에 발족한 ‘종교법인법 제정추진 시민연대(이하 종추련)’가 6월 22일, 만해NGO교육센터에서 ‘종교법인법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종교법인법 제정을 위한 사회적 여론을 확산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종교법인법 제정은 ‘종교법인의 설립등기, 운영, 해산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자는 것’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종교법인은 존재하고 있으나 관리하는 관련법이 없어 이를 악용한 일부 종교단체들이 간혹 사회적 물의를 빚어 왔다.


현재 종교법인법을 앞장서 추진하고 있는 종추련은 홍세화(한겨레신문 기획위원), 고은광순(홍명한의원 원장), 김형태(변호사, 공동선 발행인), 박광서(서강대 교수), 손혁재(경기대 교수), 조현정(향린교회 담임목사), 진관(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스님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단체로, 종교계, 학계, 의료계, 노동계, 언론계, 문화계, 시민사회단체 등 우리사회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있다.


고은광순 공동대표는 이날 세미나에서 ‘종교인법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현재 종교관련 비영리법인들은 혜택에 비해 의무가 너무 적어, 일부 종교법인들이 사회의 각종 물의를 일으키는 집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종교법인법이 제정되면 ‘재정의 투명화’와 ‘정치와 종교의 분리’가 원칙적으로 가능해져, 한국종교계가 인간의 영혼을 위무(威武)하는 종교본연의 위치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종교법인법 제정을 통해 △교회세습(구교형 하나누리 사무총장) △종교계 성차별(김성희 서울YMCA 성차별철폐회원연대 대표) △종교계 학원들의 문제점(류상태 학교종교 자유를 위한 시민연합? 실행위원)이 해결될 수 있다’는 내용의 발제가 뒤따랐다. 특히 구교형 목사는 “사유화된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교회세습’ 현상”이라며 “종교법인법의 제정으로 종교기관 운영전반에 합리적인 규칙이 부여된다면, 종교기관은 더 이상 소수의 힘 있는 자들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희 대표도 “점차 성역화ㆍ사유화ㆍ기업화되어 가고 있는 한국 종교계에서는 성차별을 오히려 정당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강압적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법적인 장치, 즉 종교법인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종추련은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각종 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절대적인 권력을 누리고 있는 종교계를 견제하기 위한 종교법인법 제정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어서 교단도 여기에 관심을 갖고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경영을 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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