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구 원덕호 청원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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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구 원덕호 청원서 채택
  • 한울안신문
  • 승인 2013.08.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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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부 육영기금 손실 사건 관련



서울교구 교도회장단 모임인 원덕회가 7월 31일(수) 서울회관 4층 법당에서 모임을 갖고 최근 발생한 교육부 육영기금 손실사건과 관련해 ‘종법사님께 올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서를 채택하고 8월 6일(화) 종법원을 예방했다.


원덕회는 “교단의 운영은 사회의 표준이 되고 출가의 처사는 재가의 전범(典範)이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현실은 우리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이번 교육부 기금손실 건만 하더라도 그 손실 규모도 충격적이지만, 적절한 관리감독 없이 장기간 방치된 위법성은 법치교단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 아울러 염려되는 바는, 드러난 문제 외에 여타 기관과 부서에도 잠재적으로 다양한 위법의 개연성이 열려 있다.”고 지적했다.


26명의 원덕회원이 서명한 청원서는 “첫째, 교단에 소속된 기관, 단체의 모든 사업과 활동은 교법정신에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둘째, 교단의 조직은 규범에 따라 책임행정이 이루어지고 친소(親疎)에 끌리지 않는 감찰이 따라야 할 것이며, 모든 사업은 반드시 공의를 거쳐야 한다. 셋째, 재가·출가는 차별하지 않는다는 교법과 교헌의 취지와 정신을 살려서 재가인력을 교정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1. 교단 사업운용은 단계적 절차와 수칙을 법규로 제정하여 엄격히 준수토록 할 것, 2. 교정 각 분야에 유능한 재가인력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규정할 것, 3. 교단 내 모든 기관 조직의 횡적 업무분장이나 종적 위임전결의 규정을 명문화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할 것, 4. 교정 전 분야 특히 재정 및 기금관리 부서는 상호 점검체계를 유지하고 일정 기간마다 외부감사를 실시할 것, 5. 감찰위원의 겸직 금지 등 감찰원의 실질적인 독립을 보장하고, 감찰위원회에 회계, 법률, IT 등 전문분야 재가인력을 위원으로 참여시킬 것 등을 건의했다.


원덕회는 잇다른 교단적 난제를 근원적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전반적인 개혁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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