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도청소년수련원, 강북구 해외입국자 가족 ‘안심숙소’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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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도청소년수련원, 강북구 해외입국자 가족 ‘안심숙소’로 지정
  • 강법진 편집장
  • 승인 2020.04.15 0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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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자 가족 2차 감염예방 조치로 민관 협약
입국자는 연고지에서 2주간 자가격리 해야
도로에서 본 수련원 외관 윗부분.
도로에서 본 수련원 외관 윗부분.
봉도청소년수련원 옆 경관.

[한울안신문=강법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로 숙박업소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해외입국 재외국민(이하 해외입국자) 가족을 위한 ‘안심숙소’가 주목을 받고 있다.

‘안심숙소’는 해외입국자가 자택(연고지)에서 2주간 자가격리를 하는 동안 그 가족이 임시로 머무르는 숙소다. 이는 해외입국자와 한집에서 생활할 경우 가족의 2차 감염 위험으로부터 예방하고자 한 조치다. 또한 ‘안심숙소’는 입국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 투숙하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우려는 낮은 편이다.

서울 강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원불교 봉도청소년수련원'과 리치다이아몬드호텔과 협약해 강북구 안심숙소로 지정했다. 이곳에서는 해외입국자 가족에게 숙박료를 50%만 받고 이용할 수 있게 편리를 제공한다. 봉도청소년수련원은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 181길 68-8(우이동)에 위치해 있으며, 북한산을 끼고 있어 심신 간 치유에도 적합하다.

김관진 봉도청소년수련원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수련원 시설을 통해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위한 일에 동참할 수 있어 감사하다"면서 "올초 훈련이 멈춘 2개월(2~3월) 동안 수련원 곳곳을 정비했다. 이곳에서 잠시 머물다 가는 가족들이 심신 간 힐링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용대상자는 강북구에 주소를 둔 해외입국자가 자가격리할 경우, 그 가족이나 동거인은 강북구청장의 승인 아래 신청할 수 있다. 단, 가족 중 유증상자(발열, 기침 등)가 있는 경우에는 입실이 불가하다. 임시숙소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족은 전일 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유선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가족 전원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서울 구로구는 관내 5개 호텔, 서초구는 관내 6개 호텔과 안심숙소로 협약을 맺어 운영하고 있다. 지방에서는 충북 단양과 부천, 광명, 안산, 고양시 등이 지역 관광호텔과 안심숙소 협약을 맺은 상태다.

봉도청소년수련원으로 진입하는 대문.
입구에 세워진 봉도청소년수련원 안내도
수련원은 북한산 진입코스에 위치해 있어 주변환경이 자연과 잘 어우러져있다. 
수련원은 북한산 진입코스에 위치해 있어 주변환경이 자연과 잘 어우러져있다. 
수련원은 북한산 진입코스에 위치해 있어 주변환경이 자연과 잘 어우러져있다. 
수련원은 북한산 진입코스에 위치해 있어 주변환경이 자연과 잘 어우러져있다. 
봉도청소년수련원 식당 모습. 단체훈련이나 직원연수도 가능하다. 
숙소는 대부분 다인실로 구성돼 있다. 

*봉도청소년수련원은 원불교 교조이신 소태산 대종사가 원기25년(1940) 제자들과 함께 잠시 들린 곳으로 당시 "이 터는 장차 수도도량이 된다"고 점지했다고 알려진다. 광복 후 이 땅의 주인인 종로교당 신원관 전은덕 부부교도가 원불교에 희사해 오늘날 마음공부 훈련도량, 청소년수련원으로 자리매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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