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와 법(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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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와 법(法)
  • 전철후
  • 승인 2020.07.14 16:39
  • 호수 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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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인문6
전철후<br>성공회대 사회학 박사과정<br>
전철후
성공회대 사회학 박사과정

모든 인간은 평화롭게 살기를 원한다. 하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평화롭고 안전한 삶을 위협받고 있다. 최근의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지구온난화로 인한 생태계 파괴, 민족 간의 갈등과 전쟁 등 그 위험성이 개인과 국가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커지고 있다. 이제 평화의 문제는 사적 영역을 벗어나 국가 차원을 넘어 지구 전체로 확대되고 있다.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구조적 폭력과 위험성을 줄여나가야 한다. 법(法)은 평화를 실현하고 유지하는 수단이면서 평화의 내용과 절차를 규정하는 통제장치이기도 하다. 평화와 법은 서로 의존적인 상관관계에 있다. 때문에 선순환의 작용을 통해서 평화적 수단을 만들어내면서도 국가권력에 강제력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폭력의 구조를 형성하기도 한다.

한국은 1948년 헌법을 제정하면서부터 전문에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한다고 규정하여 평화를 헌법적 가치로 수용하였다. 1987년에 개정된 현행 헌법의 전문에서는 “… 평화적 통일에 사명에 입각하여, …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라고 규정했다. 한국은 국가의 지향점과 헌법적 가치를 ‘평화’로 전제하면서 국내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과 국제적으로는 ‘국제평화의 유지’를 헌법의 원리로 선언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면서 국민주권주의와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했다. ‘민주공화국’이라는 국가 정체성은 1919년 3.1운동 이후 중국에서 설립된 임시정부에서 채택했던 것을 계승한 것이다. ‘민국(民國)’의 의미는 첫째는 국민이 주권인 나라라는 것이다. 둘째는, 왕이나 군주와 같은 특정 지배층이 아닌 국가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공공(公共)의 선(善)’을 추구한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폭력적인 지배질서를 배척하고 국민의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평화공동체를 실현하는 국가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의 인간상은 “자기결정권을 지닌 창의적이고 성숙한 개체로서의 국민이다. 국민은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사회관을 바탕으로 사회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생활을 자신의 책임하에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하는 민주적 시민이다”(1998.5.28. 96헌가5)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처럼 개인의 자유는 평등 원칙과 조화를 이루면서 민주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이성적 타협을 거쳐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되, 소수자의 입장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주적인 평화공동체를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중요성 못지않게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시민 의식 혹은 시민적 도덕성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원불교는 교헌(敎憲) 전문에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라는 표어 아래, 재가·출가 전 교도가 다 같이 주인이 되어 일원주의 사상에 입각해 공화제도(共和制度)의 체제와 십인일단(十人一團)의 교화로 참 문명세계를 건설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대산종사는 세계평화의 삼대요소 중 하나로 ‘공화제도(共和制度)’ 체제를 밝혔다. 이는 함께 힘을 합해 낙원 세계를 건설하는 대평등의 제도이면서, 가정·사회·국가·세계나 교단을 다스릴 때 서로 의논해서 전체의 힘을 발휘(發揮)하자는 것이라 했다. 원불교 역시도 교단법치의 정체성은 민주공화제를 통해서 재가·출가 전체 구성원의 ‘공공의 선’을 추구하며, 정신개벽의 문명세계 건설을 위한 ‘평화공동체’를 지향하고자 했다.
 

 

7월 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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