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불교, 헌재에 종교 자유·평등권 침해 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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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불교, 헌재에 종교 자유·평등권 침해 심판 청구
  • 강법진 편집장
  • 승인 2021.06.25 23:48
  • 호수 1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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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헌법재판소에 제출
청구인 정00·(재)원불교

 

재단법인 원불교는 검찰이 ‘제12회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당일 현안 위원회 심의 대상자와 ‘같은 종교’라는 이유로 원불교 교도인 정00 심의위원을 기피 결정한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기피 결정에 대한 위헌확인 심판 청구서’를 6월 23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청구인은 정00 위원과 재단법인 원불교이며, 피청구인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다.

청구인 정 위원은 지난 3월 26일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출석해 심의 개회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주임검사가 청구인 정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고 위원회에서 위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짐으로써 되돌아와야 했다. 정 위원은 기피 결정을 통지받을 당시에도 아무런 이유 설명을 듣지 못했고, 사후에 언론 보도를 통해 “심의 대상자인 삼성전자 부회장(이재용)의 가족과 동일한 종교를 신봉한다”는 이유로 배제됐음을 알게 됐다.

이 같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기피 결정은 명백히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이다. 심의 대상자와 심의를 하는 위원이 동일한 종교를 신봉한다는 이유로 기피의 대상이 된다면 합리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같은 태도는 원불교가 소수 종교임을 전제로 한 차별적 태도로 보여질 수 있으며, 향후 원불교 교화나 종교활동, 신앙의 자유를 제약시킨다고 보았다.

또한 종교 차별임과 동시에 평등권 침해이며 정 위원의 종교 선택의 자유, 신앙의 자유, 재단법인 원불교의 교화, 종교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 행위다. 이에 대해 청구인들은 “기피 결정이 헌법에 위반됨을 확인하고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해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당 사건 발생 직후, 원불교는 재가교도를 중심으로 4월 1일 대검찰청에 ‘원불교 교도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기피 결정 사유 해명 및 공식 사과’를 요청하고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특정 종교를 차별하려고 한 것은 전혀 아니었지만, 합리적 근거 없는 처리로 보일 여지가 있어 향후 이러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유념하겠다’는 회신 내용을 교단 측에 전달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구성은 사회 각계 전문가를 대상으로 150명 이상 250명 이하로 위촉하며, 특정 직역이나 분야에 편중되지 않게 한다고 밝혀져 있다. 이중 현안마다 15명의 위원이 사전 선정돼 당일 사건 수사의 적정성·적법성을 심의하므로 종교를 이유로 기피결 정을 한 것은 위원회 목적에도 위배된다. 더구나 청구인 정 위원은 2018년에 이어 2020년 1월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재위촉을 받을 만큼 공적 신뢰가 있는 인물이다.

한편,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무법인 세종의 박진원(법명 박양서·강남교당) 변호사의 적극적인 요청과 지원으로 추진됐다. 헌법소원심판청구서 작성에는 원불교법조인회에서 활동 중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이경우·김윤기·이상도 변호사, 법무법인 강남 조성호 변호사, 최덕문 변호사, 정익상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의 고준성 변호사, 탁영리 미국 변호사가 참여했고, 심판 청구인의 대리인에는 류문수 변호사가 합류했다.

7월 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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