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개편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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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개편안 발표
  • 강법진 편집장
  • 승인 2021.11.02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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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수용인원 50% 참석 가능
전원 접종완료자 경우 제한없음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주요 내용(출처=광명시)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월 29일 정례회의를 통해 예방접종 완료율이 전 국민 70%를 넘어섬에 따라 중증·사망 예방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접종완료자 중심의 점진적 방역 완화·해제를 위한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감염전파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 및 고령·고위험군 보호가 필요한 시설을 중심으로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지만, 그 외 시설에서는 집합금지를 비롯한 운영시간 제한, 밀집도 제한 등 방역수칙을 완화하여 적용하기로 했다. 적용 기간은 11월 1일부터 다음 안내 시까지다.

종교시설은 정규종교활동 시 수용인원의 50% 참석 가능하며, 접종완료자로만 참석할 경우 인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식사와 큰소리로 기도하는 것은 금지하되 소모임은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할 경우, 사적모임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고 밝혔다. 수도권 사적모임은 최대 10명이며, 수도권 외 지역은 최대 12명까지 가능하다. 대신 백신접종 미완료자는 각각 최대 4명까지만 허용된다.

기타 모임·행사는 접종 완료 여부 관계없이 99명까지는 제한 없이 개최 가능하며, 참석인원 전원이 접종완료자일 경우 100~499명까지 허용된다. 500명 이상은 원칙으로는 금지하나, 비정규 공연시설이나 각종 스포츠대회, 지역축제에 한해서는 지자체·관할 부처 사전 승인 후 개최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한편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적용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 경마/카지노 시설이다.

1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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