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 없이 교화하며 살겠다.’ 하여, 그의 출가 서원은 “교당 교무로 시작해 교당 교무로 끝을 맺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 서원의 간절함이었을 것이다. 그는 “누군가는 교화 이론을 세우는 일에 첫발을 내디뎌야 한다”는 생각으로, 원고지에 글을 쓰고 지우기를 반복했다. ‘교화하겠다’는 의지와 ‘잘해봐야겠다’는 마음 하나. 간절히 매달려 왔던 40여 년의 세월이, 그렇게 온전하게 흘렀다. ‘교화단을 이해해 교화를 확산시키고, 교화단을 통해 모두가 영적 성장을 이뤄내기’를 바라는 김일상 원로교무의 뜻을 한울안신문 기획에 담고자 한다.
교도회장(부회장)이 알아야 할 원불교의 용어(用語)
원불교 중앙총부
원불교 중앙총부는 원불교의 모든 행정과 교당·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총본부를 말합니다. 원불교 교도들은 줄인 말로 총부라고도 합니다. 국외총부(國外總部)도 있습니다. 국외총부는 대한민국이 아닌 지역을 통틀어 관리하는 총부를 말하는 것으로 미국총부(미국·캐나다·아르헨티나·브라질·칠레)가 있습니다. 원기109년(2024) 현재 원불교 중앙총부는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익산대로 501(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신용동 344-2번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원불교 교도들은 익산총부라고도 합니다. 《원불교교헌》제28조에 규정한 원불교 중앙총부는 “중앙총부에는 종법사와 수위단회, 중앙교의회, 교정원, 감찰원을 둔다.”고 했으며, “중앙총부의 업무를 대행하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고 하여 서울과 영산에 출장소가 있습니다.
종법사는 “교단의 주법(主法)으로서 교단을 주재(主宰)하고 본교를 대표한다.”(《교헌》29조)고 했고, 종법사의 임기는 6년이고 연임할 수 있으며, 퇴임하면 상사(上師)로 호칭합니다.
수위단회는 종법사가 단장인 교단의 최고결의기관입니다. 수위단원의 임기는 6년입니다.
중앙교의회는 교단의 결의기관입니다. 의장은 선거에 의해 뽑히며 임기는 3년입니다.
교정원은 교단의 중앙집행기관입니다. 교정원의 총 책임자는 교정원장이라 하며, 종법사가 수위단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합니다. 임기는 3년입니다.
감찰원은 교단의 감찰기관입니다. 감찰원의 총 책임자는 감찰원장이며 교정원장과 같이 종법사님이 수위단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합니다. 임기는 3년입니다.
대각전과 영모전
대각전(大覺殿) 원불교 신앙의 대상인 법신불 일원상을 봉안하는 법당입니다. 원불교의 중심이 되는 건물로 사찰의 대웅전·대적광전에 해당합니다.
영모전(永慕殿)《예전》에 “대종사 이하 역대 선령 열위의 법은(法恩)을 영원히 사모하기 위하여 건설한 묘우(廟宇, 사당祠堂)이니, 이는 곧 추원보본의 정신을 잊지 않기 위함인 바, 그 설위(設位)는, 대종사 위패 외에는 개별적 위패를 봉안하지 아니하고 공동 위패를 봉안하나니, 이는, 과거의 번잡한 건묘(建廟) 설위(設位)의 폐단을 없이하고 한 묘우 안에 많은 수의 입묘를 쉽게 하여, 한량없는 세월에 모든 선령을 공동 추모하자는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영모전과 관련된 말로는 영모원(永慕園)이 있는데 이는 영모전의 주위 지역을 말하며, 영모묘원은 익산시 왕궁면에 조성된 원불교 공원묘지(公園墓地)를 말합니다.
교헌과 교규·규정·규칙
교헌(敎憲)은《원불교교헌圓佛敎敎憲》을 말합니다. 원불교 교단을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운영해 가기 위해 필요한 기본 법규로서 원불교 교서의 하나입니다. 교단 초기에《불법연구회규약》《불법연구회통치조단규약》 《불법연구회회규》등이 있었습니다. 원기33년(1948)에《원불교교헌》이 제정 공포되었고, 이후 6차의 개정(원기109년 현재)이 있었습니다.
교규(敎規)는《원불교교헌》을 합리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제정한 보다 구체적 규범입니다.《교헌》에 근거해서 각종 ‘교규’를 제정하게 됩니다.
각종 회의
중앙총부의 회의는 대표적으로 수위단회, 중앙교의회, 원의회 등이 있고, 교구에는 대표적으로 교구교의회와 상임위원회 등이 있고, 교당에는 대표적으로 교당교의회와 교화협의회 등이 있습니다.
수위단회(首位團會) 수위단원들로 구성된 원불교 교단의 최고결의기관입니다. 수위단회는 종법사를 단장으로 하며 선거로 선출한 출가 남녀 각 9명과 재가 남녀 각 4인으로 구성되어 총 27명입니다.
중앙교의회(中央敎議會) 원불교 결의기관의 하나로 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출가와 재가 대표로 구성됩니다. 중요의결사항은 교헌개정에 관한 사항과 예·결산에 관한 사항이며, 종법사를 추대하는 일입니다. 임기는 3년입니다.
원의회(院議會) 교정원장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법위등급과 법위사정
법위등급(法位等級) 원불교에서 공부인의 수행 정도를 여섯 가지 등급으로 나눈 것을 말하며, 보통급(普通級)·특신급(特信級)·법마상전급(法魔相戰級)·법강항마위(法强降魔位)·출가위(出家位)·대각여래위(大覺如來位)입니다.
법위사정(法位査定) 법위등급 사정의 준말로 원불교 교도의 법위등급을 조사하여 사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정은 교당사정-지구협의-교구사정-중앙사정의 순을 밟습니다.
공부·사업·원성적
공부(工夫) 원불교의 해석은 삼학수행으로 제생의세(濟生醫世)하는 모든 노력을 의미합니다.
사업(事業) 원불교의 해석은 사은의 은혜에 감사하고 정신·육신·물질로 보은 봉공생활에 힘쓰는 일, 곧 복을 짓는 일을 의미합니다.
원성적(元成績) 원불교 교도의 공부성적과 사업성적을 합한 종합성적을 의미합니다.
김일상 원로교무
원기111년 1월 2일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