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연구회창건사 (佛法硏究會創建史, 회보 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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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연구회창건사 (佛法硏究會創建史, 회보 41호)
  • 한울안신문
  • 승인 2026.01.14 11:27
  • 호수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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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대종사의 교화방법과 본회 기성조합

대종사께서 이 여러 가지 답변을 들으신 뒤 무수히 칭찬하시며, 그대들의 말이 일일이 다 명언이로다 하시고, 이어 말씀하시되 우리의 경영한 바 공부와 사업은 보통 사람이 다 하는 바가 아니며, 보통 사람이 다 하지 못한 바를 하기로 하면 반드시 특별한 생각과 특별한 인내와 특별한 노력이 아니면 능히 그 성공을 기약하지 못할 것이며, 또는 우리의 지금(현금 現今) 생활이 모두 무산자(無産者)의 처지에 있으니, 의복 음식과 기타 쓸 데에 특별한 소비절약이 아니면 다만 얼마라도(단기원 單幾圓) 자금을 판출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런즉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우리의 생명 보호에 별 필요 없는 술과 담배를 끊되 재래의 매 월분 얼마가량 소비되는 것을 참조하여 그 소비대금을 본 조합에 저축하고, 또는 의복 음식 등에 혹 절약할 정도가 있거든 그것을 단행하여 그 절약된 금액을 본 조합에 저축하고, 또는 재래의 휴식일을 정도에 따라 좀 축소하여 매월 특별 노동일을 정하여 그 수입된 이익을 본 조합에 저축하고, 또는 각자 부인에게 부탁하여 매 끼니에 보은미(시미匙米, 지금今云 불미佛米)를 집합 저축케 하고, 또는 전일에 실행하여 온 천제(天祭)에 대해 천제(天帝)께서 지금(자금 自今) 이후에는 그 행사를 폐하고 소비대액(消費代額)으로써 본 조합에 저축하여 장래 사업에 실용(實用)케 하라는 분부가 계시니(서품 7장) 우리가 만약 이상에 말한바 모든 조항을 지성 실행한다면 이것이 모두 폐물 이용과 티끌모아 태산(진합태산 塵合泰山) 격으로 장차 큰 자원이 쌓여서(적입 積入) 우리의 공부와 사업하는 데에 반드시 완전한 토대를 이룰 것이다 하시니, 단원 등은 이 말씀을 듣고 모두 환희 복종하는지라.
대종사께서 이에 친히 조합장이 되시고, 단원으로써 또한 조합원을 삼으시어 그 정관 대략을 초안하신 뒤, 매월 30일(종순일 終旬日)에 저축 수납일을 정하고 그 실행을 장려하시니, 불과 몇 달 만에 저축된 금액이 200여 원에 달하였다. 대종사께서 조합원에 명하여 그 저축된 금액으로 목탄 구입을 하라 하시고, 다른 한편(우일방 又一方) 동면(同面) 부호 한 사람에게 채금(債金,빚) 400원을 얻고, 또는 대종사께서 미리 준비하였던 사재 400원을 내놓으시고(판출 辦出), 아울러 목탄을 사게 하시니 구입 당시에는 매표대금이 25전 내지 30전이었던 바, 7~8개월 뒤 이(차 此)를 매각할 때는 매표대금(每俵代金)이, 일약(一躍) 2원50전 내지 3원의 폭등을 보게 되어 불과 1년 만에 8~9천 원의 자금을 확보하였다.
(주註) 대종사의 사재 100원은 병진(丙辰) 이후로 본댁에 남아있던(잔재 殘在) 옷장 등 가구(의롱등구 衣籠等具)를 매각하여 만든 현금에(작전 作錢) 차곡차곡 이자를 불려(연차식리 連次殖利) 400원의 금액을 만들어 이 조합에 제공한 것인 바, 입정(入定) 당시에는 그 물품을 두고도 전연 운용할 줄을 모르셨고, 출정(出定) 후에 이(차 此)를 곧 운용하여 그와 같은 자금이 된 것이며, 부호(富豪)의 400원 차입(借入)은 당시 조합 신용으로는 누구를 물론하고 400원 차금(借金)을 잘 허락하지 아니할 정도이다. 
그런데, 대종사께서 조합원을 대하여 빚(채금 債金) 400원 가량을 얻어 보라고 명령하시니 조합원들은 그 쉽지 못할 것을 걱정하던 중, 그 다음날(익일 翌日)에 그 부호가 김성구 이인명 2인을 청하여 자발적으로 400원 대부(貸付 빌려 줌)를 신입(청약)하여 주니 조합원들은 의외의 성공을 기뻐하는 동시에, 이것은 아마 하늘이 우리의 사업을 도와주심이라 하여 더욱 그 신심과 용기를 돕게 되었고, 목탄 무역은 구주대전시(歐州 大戰時 1차세계대전)에 시세의 일대 변동을 당하여 그와 같은 이익을 얻게 된 것이다. 
10월경에 대종사께서 본 사업의 창립 한도를 정하시는데 12년씩 1회로써 3회를 정하시고, 개교일(시창기원 始創紀元)은 대종사의 득도하신 병진 3월 26일로 정하시다. 상세 내역은 육대 요령에 있음. (2월호에 계속)

김선명 영광교구장

1월 16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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