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 없이 교화하며 살겠다.’ 하여, 그의 출가 서원은 “교당 교무로 시작해 교당 교무로 끝을 맺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 서원의 간절함이었을 것이다. 그는 “누군가는 교화 이론을 세우는 일에 첫발을 내디뎌야 한다”는 생각으로, 원고지에 글을 쓰고 지우기를 반복했다. ‘교화하겠다’는 의지와 ‘잘해봐야겠다’는 마음 하나. 간절히 매달려 왔던 40여 년의 세월이, 그렇게 온전하게 흘렀다. ‘교화단을 이해해 교화를 확산시키고, 교화단을 통해 모두가 영적 성장을 이뤄내기’를 바라는 김일상 원로교무의 뜻을 한울안신문 기획에 담고자 한다.
교도회장(부회장)의 임무와 역할은 어떤 것이며,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를 몇 가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교도회장(부회장)의 임무
교헌을 비롯해 각종 법규를 잘 이해하여 정해진 법대로 운영해야 합니다.
공의에 의하고, 공의를 따르고, 공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예컨대 교당교의회에서 결정하고, 세부적인 것은 교화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나눠 실행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원만히 해야 합니다.
교무와의 관계가 원만해야 합니다. 교무는 종법사를 대행하여 교당을 지도하고 감독하도록 종법사님이 발령한 만큼 교도회장(부회장)은 교무를 종법사를 대하는 것처럼 대해야 합니다. 혹 교무가 교도회장(부회장)이 바라는 바와 다르다해도 내 도리를 다하는 것이 도를 공부하는 사람이 갖는 자세인 만큼 교도회장(부회장)의 자세를 잃지 않고 지혜롭게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도와의 관계가 원만해야 합니다.
교도회장은 교도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모든 교도와의 관계가 원만해야 합니다. 친불친이나, 잘잘못에 대한 시비가 앞서면 교당의 일을 원만히 수행해 낼 수 없게 됩니다. 특히 교당 공도자를 잘 숭배해야 합니다. 교당의 공도자라면, 교당을 창립한 분과 법사와 법호인, 원성적이 정 5등 이상인 분들, 회장 역임자, 현직 임원을 맡고 있는 분들을 말합니다. 이 가운데 창립유공인과 법사들의 후손은 예우를 잘하여 대가 끊기지 않게 교화해야 합니다. 교도에 대한 호칭은 상호 간 ‘교도’에 ‘님’을 붙여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법훈 또는 법호와 법계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산 ○타원님, ○산 ○타원 대호법님, ○산 ○타원 법사님, ○산 ○타원 정사님 등입니다.
*교구와 교단과 하나 된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다.
원불교는 하나를 지향하는 종교입니다. 진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라는 큰 틀 속에서 움직여져야 합니다. 원불교는 교법이 이렇고 역사 또한 짧기때문에 조직 또한 지금까지 하나로 일사불란하게 이어져 왔으며, 앞으로도 일사불란하게 이어져가야 합니다. 교도회장(부회장)은 교법과 진리가 지향하는 바를 따라 작은 이익을 위해 큰 것을 흔드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교당보다 교구, 교구보다 교단을 생각하는 대의가 있어야 합니다.
*지역사회와 유대를 원만히 해야 합니다.
교당이 설립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지역민이 쉽게 교당을 내왕할 수 있도록 하고, 교당은 지역민에게 심신의 편안함을 주는 것으로 교당이 지역의 중심에 서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도회장은 보통 교도들과는 달리 지역사회와 유대를 잘 가져야 합니다. 교당과 지역의 가교역할을 잘 수행해 내야 합니다. 그래야 교화도 발전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계획에 의한 운영으로 조직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교당이 나아가야 할 바를 장기·중기·단기로 나눠 계획을 수립하고 그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당 단체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교당 단체는 법에 정해진바 봉공회·청운회·여성회가 있으며, 기타 친목 단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의 단체나 친목이 본래의 목적을 잘 실현해 갈 수 있게 돕고, 살피는 것입니다.
교당운영의 실제
교당운영은 교화를 위해 만든 조직이 제 기능을 다하도록 기초를 닦고 계획을 세워 실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것을 몇 가지 사항으로 분류하여 설명을 곁들입니다.
인사관리
교당은 교도회장을 비롯해 부회장, 단장(중앙), 주무, 순교, 교화협의회 임원, 각 분과 임원, 원무, 정무, 단체장 등 여러 직책을 가진 교도가 있어 운영됩니다. 교당의 직책에 따른 내용을 잘 이해하여 직책을 가진 교도님들과 서로 감사하며 공의에 의한 교당운영을 해야 합니다.
교당 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이 가능하지만, 임기가 다하여 새롭게 사령할 때는 회장의 경우 취임식과 이임식을 시행하는 것이 좋고, 다른 직책도 사령식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단장(중앙)은 교화단의 제반 사항을 담당하며, 주무는 교당의 유지운영과 도량관리 및 서무를 담당하며, 순교는 교화보조·교도순방·의식보급·교당개척을 담당합니다.
교무 휴일
교당 교무의 휴일은 월요일이며, 연가도 법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교도회장(부회장)은 법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김일상 원로교무
5월 29일 자

